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다들 13월의 용돈 받으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꼼꼼하게 알고 있는 만큼 좀더 많은 용돈을 타실 수 있는 건 아시죠?
다시 한번 소득공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봅시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50만원
여성 근로자(부양/기혼) 50만원, 출생/입양 200만원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 + (자녀 수 - 2)* 100만원 ex) 자녀 2명일 때 50만원, 3명 150만원.
2. 특별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공제: 본인, 65세 이 상자, 장애인 전액
부양가족 총 금액의 3%초과액 공제,
(공제제외대상: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교육비 공제: 대학, 대학원 등에 지출한 본인 교육비 전액
부양가족 취학 전 아동 및 초, 중, 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전액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주택월세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15년 이상은 이자상환액 전액 연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
(30년 이상은 공제한도 연 1,500만원)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 x 5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 1 - 2) x 1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 1 -2) x 20%
<공제 제외대상까지 톡톡히 돌려받을 수 있는 Tip>.
2012년에 좀더 많은 용돈을 타고 싶으신 분은 눈 여겨 보세요!!
“2012년도 연말정산 롯데카드 공제 이벤트”
연말정산 공제 대상 중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하이패스,.해외 일시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입니다 .특히 통신요금이나 해외 일시불 같은 경우는 꽤 큰 부분인데 공제제외대상이어서 안타까워 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 http://www.lottecard.co.kr/)
준비되어있는 자에게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
2012년 남들보다 더 많은 용돈을 벌어보자 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