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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 경험담/이민수기 ★ 지금처지에 오버타임수당을 요구하면 받아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HIPO CHIPO 추천 0 조회 499 07.12.24 17:26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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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24 22:30

    첫댓글 오버타임 수당을 요구하면 줄 것입니다. 허나 당근 잡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한인들의 정석입니다. 일부분들은 룰을 지킵니다. 허나 많은 분들은 그렇치 않습니다. 아마도 오버타임 수당을 요구하면 "그동안 누가 밥 먹여주었는데 .... " 이럴 것 입니다.

  • 07.12.24 22:31

    신분문제는 서로 약점이기 때문에 ...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고 상식을 가진 주인을 찾기 바랍니다.

  • 07.12.25 05:48

    "자네가 받게 될 급여는 한주에 500불이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여 500을 40으로 나누면 시간당 $12.50 캘리포니아 시간당 임금이 $7.50 이니까 괜찮은거지." ..................... 이렇게 말한것으로 봐서는 쥐포님은 Salary 로 계약된것이니, Over Time 하고는 상관이 없는듯 합니다..

  • 07.12.25 06:06

    그리고 Tax를 떼고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주측에서도 50시간에 10시간 O/T 계산해주고선, 전체금액에서 세금공제한다면 님이 실제적으로 받으실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쥐포님이 O/T 요구하시면 업주는 전체금액에서 세금공제한 금액을 님께 주고, 세금은 IRS에 납부하면 됩니다. 업주측에서는 세금을 어차피 1년안에만 내면됩니다. 문맥상으로 봐서 님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서 노동을 한것이 아닌것 같은데, 님이 노동청에 O/T 요구하는것 보다도 업주가 타인을 통해 이민국에 쥐포님을 신고할까를 더 염려해야 될것 같습니다...인간관계 잘 맺도록 하세요.

  • 07.12.25 12:55

    여러분이 좋은 내용을 써 주셨는데..부가로 쓴다면 미국노동법은 체류 신분의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발제글 올리신 분의 글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통상적으로 본다면 Over Time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얼마전 켈리포니아주 판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07.12.25 13:02

    한가지 더 추가 한다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5.50/hr구요...내년(몇월부터 인지 기억이...)부터 $7.25/hr가 됩니다...참고하세요.

  • 작성자 07.12.25 13:10

    약점이라면 일했던 그곳이 훨씬 더 많을꺼라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현금손님들한테는 tax를 받질 않았거든요. 수표나 크레딧 혹은 데빗카드로 계산하는 손님들한테만 tax를 받았었구요. 또 멕시칸들에게는 노동착취를 하고 있구요. 그쪽이 절 이민국에 신고한다면 저 역시 그런식으로 이민국에 신고하면 될듯

  • 작성자 07.12.25 16:49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급여를 받았는데 그것이 salary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wage에 해당되는것인지 그것도 참 혼동스럽습니다.

  • 07.12.25 22:35

    샐러리계약은 매니저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글쓴이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곳을 계속 다닐 것인지 ? 아닌지 ? 입니다. 안다닐 것이라면 야그하고 싫다면 신고하세요 .... TAX를 받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시고 이것은 IRS에 신고하면 아마도 다니시는 점방은 문을 닫고,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것 입니다.

  • 07.12.25 22:36

    신분이 확실치 않은 것이 글쓴이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점방 주인 또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 07.12.26 10:54

    샐러리 문제는 한달에 최소 2600불이 넘어야 샐러리로 인정을 받습니다.위의 같은 경우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멍청하게 그런걸 모르는것은 아니죠..

  • 07.12.26 10:55

    최소임금보다 낮은 샐러리가 어디있겠습니까?

  • 07.12.31 12:51

    전 취업이민비자 받은 영주권자로서 스폰서회사에서 시간당 $6.50 에 일하고 있습니다. 님 많이 받으신겁니다.

  • 작성자 07.12.31 14:11

    논노님 어느주 어느회사에서 일하셨길래 시간당 그정도라는거죠? 참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 08.01.01 03:34

    치포치포님, 취업이민 오면 합법적신분이라도 대부분 최저임금 받고 일해요. 그래도 영주권 받았기 때문에 거의 불만들 없이 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님이 그렇게 손해보며 일한거 아니예요.

  • 작성자 08.01.01 12:32

    스폰서회사가 혹시 한국회사 아닌가요? 죽었다 깨나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미국회사가 시간당 그렇게주는곳 절대 없습니다. 님은 아마도 다른주의 한국계회사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08.01.01 13:33

    한국회사 절대로 아니고 미국회사 입니다. 님이 모르시는게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 08.01.01 14:31

    모르는게 많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시간당 6불 50이라?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즉각 걸립니다. 더더군다나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어디 사람도 거의 없는 다코타나 캔자스같은곳이라면 모를까?

  • 작성자 08.01.01 14:33

    여기 옆에 있는 네바다나 애리조나도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신다는분들중 시간당 그렇게 받고 일한다는 사람 단 한사람도 보질못했습니다. 하루에 55~60불이면 주당으로 계산해봐야 300불 턱걸이수준인데 여기서 노동착취를 당한다는 멕시칸들도 그거보단 많이 받습니다.

  • 작성자 08.01.01 14:38

    도대체 어느주길래 시간당 그정도라는겁니까? 혹시 현재 미국에서 시간당 임금 제일 낮은 캔자스주라도 되나요?

  • 08.01.02 04:20

    네, 캔사스 맞고요. 그렇다면 님이 미국의 모든 주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나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도 모르는게 하나도 없나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불법적으로 일을 합니까? 제가 님한테 시비라도 걸었나요? 정초부터 서로 기분 상하게하지 맙시다. 솔직히 관광객이 캘리포니아든 캔사스든 시간당 12불 받았다면 별로 불만 없으리라 봅니다.

  • 08.01.07 06:29

    어느 주인인지 시간당 관광객한테 12불 줬으면 좋은 사람이네요. 근데 관광객이 왜 일을 하나요? 관광객은 쏘셜도 없고, 워크퍼밋도 없잖아요. 관광객은 관광하러 온거 아닌가요? 요즘은 관광객도 일 할수 있나보죠? 잘 몰라서 그래요..

  • 08.01.07 14:47

    아멘: 관광객에게 $12준 주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점심도 공짜로 준거 아닌가요? 네가 아는 사람은 $11받고 1년쯤 일하다가 욕하고 나간후 2년후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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