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신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있을법한 노동법 3가지가 있죠.
첫째로 주당 40시간이 넘어가면 오버타임이고
둘째로 오버타임은 시간당 노멀페이의 1.5배로 계산해줘야 하고
셋째로 고용주는 정확한 증거자료라 할수있는 타임카트를 필수로 보관해야 하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의 카운터말이 그거였습니다.
"자네가 받게 될 급여는 한주에 500불이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여 500을 40으로 나누면 시간당 $12.50
캘리포니아 시간당 임금이 $7.50 이니까 괜찮은거지."
토요일 5시간을 포함하면 주당 45시간에 평일날도 간간히 짧게는 40분에서 1시간이상도 오버해준다는걸 감안하면
주당 거의 50시간을 일했던 셈이죠. (분명히 타임카트에 기록이 남아있을테니)
참고로 점심시간에도 왔다갔다할때 타임카트를 찍었던것으로 보아 그 시간은 임금으로 쳐주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었구요.
제 점심시간도 길어봐야 30분을 넘기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곰곰히 생각중입니다.
오버타임이 생각보다 적잖게 많은수준인데 과연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들리는 애기로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사람들은 오버타임수당 요구를 할수 없다고 그러고?
누구는 신분에 상관없이 오버타임수당요구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제가 일했던 곳의 방침이 3개월동안은 트레이닝기간이라 오버타임수당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건 또 자기들끼리 정해놓은건지 뭔지?
지금에 와서 일했던 곳에 전화해서 오버타임 수당 달라고 해봐야 웃기지 말란 소리나 들을껏 같고......
이런경우에 어떤노동법이 적용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오버타임 수당을 요구하면 줄 것입니다. 허나 당근 잡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한인들의 정석입니다. 일부분들은 룰을 지킵니다. 허나 많은 분들은 그렇치 않습니다. 아마도 오버타임 수당을 요구하면 "그동안 누가 밥 먹여주었는데 .... " 이럴 것 입니다.
신분문제는 서로 약점이기 때문에 ...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고 상식을 가진 주인을 찾기 바랍니다.
"자네가 받게 될 급여는 한주에 500불이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여 500을 40으로 나누면 시간당 $12.50 캘리포니아 시간당 임금이 $7.50 이니까 괜찮은거지." ..................... 이렇게 말한것으로 봐서는 쥐포님은 Salary 로 계약된것이니, Over Time 하고는 상관이 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Tax를 떼고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주측에서도 50시간에 10시간 O/T 계산해주고선, 전체금액에서 세금공제한다면 님이 실제적으로 받으실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쥐포님이 O/T 요구하시면 업주는 전체금액에서 세금공제한 금액을 님께 주고, 세금은 IRS에 납부하면 됩니다. 업주측에서는 세금을 어차피 1년안에만 내면됩니다. 문맥상으로 봐서 님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서 노동을 한것이 아닌것 같은데, 님이 노동청에 O/T 요구하는것 보다도 업주가 타인을 통해 이민국에 쥐포님을 신고할까를 더 염려해야 될것 같습니다...인간관계 잘 맺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내용을 써 주셨는데..부가로 쓴다면 미국노동법은 체류 신분의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발제글 올리신 분의 글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통상적으로 본다면 Over Time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얼마전 켈리포니아주 판례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가지 더 추가 한다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5.50/hr구요...내년(몇월부터 인지 기억이...)부터 $7.25/hr가 됩니다...참고하세요.
약점이라면 일했던 그곳이 훨씬 더 많을꺼라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현금손님들한테는 tax를 받질 않았거든요. 수표나 크레딧 혹은 데빗카드로 계산하는 손님들한테만 tax를 받았었구요. 또 멕시칸들에게는 노동착취를 하고 있구요. 그쪽이 절 이민국에 신고한다면 저 역시 그런식으로 이민국에 신고하면 될듯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급여를 받았는데 그것이 salary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wage에 해당되는것인지 그것도 참 혼동스럽습니다.
샐러리계약은 매니저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글쓴이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곳을 계속 다닐 것인지 ? 아닌지 ? 입니다. 안다닐 것이라면 야그하고 싫다면 신고하세요 .... TAX를 받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시고 이것은 IRS에 신고하면 아마도 다니시는 점방은 문을 닫고,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것 입니다.
신분이 확실치 않은 것이 글쓴이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점방 주인 또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샐러리 문제는 한달에 최소 2600불이 넘어야 샐러리로 인정을 받습니다.위의 같은 경우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멍청하게 그런걸 모르는것은 아니죠..
최소임금보다 낮은 샐러리가 어디있겠습니까?
전 취업이민비자 받은 영주권자로서 스폰서회사에서 시간당 $6.50 에 일하고 있습니다. 님 많이 받으신겁니다.
논노님 어느주 어느회사에서 일하셨길래 시간당 그정도라는거죠? 참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치포치포님, 취업이민 오면 합법적신분이라도 대부분 최저임금 받고 일해요. 그래도 영주권 받았기 때문에 거의 불만들 없이 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님이 그렇게 손해보며 일한거 아니예요.
스폰서회사가 혹시 한국회사 아닌가요? 죽었다 깨나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미국회사가 시간당 그렇게주는곳 절대 없습니다. 님은 아마도 다른주의 한국계회사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회사 절대로 아니고 미국회사 입니다. 님이 모르시는게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모르는게 많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시간당 6불 50이라?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즉각 걸립니다. 더더군다나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어디 사람도 거의 없는 다코타나 캔자스같은곳이라면 모를까?
여기 옆에 있는 네바다나 애리조나도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신다는분들중 시간당 그렇게 받고 일한다는 사람 단 한사람도 보질못했습니다. 하루에 55~60불이면 주당으로 계산해봐야 300불 턱걸이수준인데 여기서 노동착취를 당한다는 멕시칸들도 그거보단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어느주길래 시간당 그정도라는겁니까? 혹시 현재 미국에서 시간당 임금 제일 낮은 캔자스주라도 되나요?
네, 캔사스 맞고요. 그렇다면 님이 미국의 모든 주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나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도 모르는게 하나도 없나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불법적으로 일을 합니까? 제가 님한테 시비라도 걸었나요? 정초부터 서로 기분 상하게하지 맙시다. 솔직히 관광객이 캘리포니아든 캔사스든 시간당 12불 받았다면 별로 불만 없으리라 봅니다.
어느 주인인지 시간당 관광객한테 12불 줬으면 좋은 사람이네요. 근데 관광객이 왜 일을 하나요? 관광객은 쏘셜도 없고, 워크퍼밋도 없잖아요. 관광객은 관광하러 온거 아닌가요? 요즘은 관광객도 일 할수 있나보죠? 잘 몰라서 그래요..
아멘: 관광객에게 $12준 주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점심도 공짜로 준거 아닌가요? 네가 아는 사람은 $11받고 1년쯤 일하다가 욕하고 나간후 2년후 후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