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수신 : 00구 구청장
주무 : 주택과장
발신 : 00도 00시 00동1234번지 00000000아파트 000동 000호 000 등 00명
제 목 :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요청 건
1. 우리 구청의 무궁한 발전과 관련 담당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아파트는 현재 ~~~~~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
나. 이에 대해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00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할 수 있는사항)에는 잡수입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또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00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에는 잡수입금으로 주민공동체활성화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등) 제1항 제8의2호에 의거한 것으로써 자생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된 것은 주민공동체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써 부녀회원들의 모임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식비를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불법적인 지출을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주택법 제59조,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해서 관련공무원을 당 아파트에 파견하시어 민원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주택법제42조의 위반사항에 대해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한 과태료부과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9, 11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및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민원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처리 해 주시고, 미처리 시 상급기관의 감사관실에 민원 하겠으며, 형법 제122조를 위배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상과 같이 민원을 제출하오니 관련 법규와 법령에 의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면 민원인들은 언제든지 협조하거나 구청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실시 할 때는 민원인에게 일시를 통보 해 주시어 민원인이 검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
00동 0000아파트 000동 000호 000(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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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