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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생략)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여기서 궁금한 게 목적은 될 수 있는데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목적과 행사는 다른 건가요?
첫댓글 아 넵! 감사합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