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출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이 요청할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사실상 출국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라
공익적 요청이 과도하게 요구되지 않는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주이전과 근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원칙상 검찰이 최씨의 출국금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아쉽지만 어쩔수없네요.
애초에 마케도니아 가서 몇푼 벌어받자 최씨의 잔여인생에서 득될건 거의 없을것이라는게 위안입니다.
오히려 사회봉사 이후 축구 외 다른 분야에서 재기할 기회를 최씨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자충수라고 보여지네요.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첫댓글 이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되요. 이적계약 했더라도 피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피파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준 이유에는 불구속인 상태였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죄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아봐야되는데 언론에서 그부분은 아직 잘 모르는지 아직 기사화 안했더군요.
아마 항소했을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