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장관은 또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http://naver.me/FrK2vINA
첫댓글 jinh****댓글모음옵션 열기
이정부는 국민들 의견은 중요치 않는 독재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