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신원보증인을 같은 한국인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
투자 경영 비자 소지자나 취로 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신원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몇년짜리 비자를 가진 사람이야 할까요? 내지는 몇년동안 일본에 체재했던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일본인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전업주부(그러니까 재직증명서를 뗄 수 없는 경우)도
신원보증인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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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주권 신청시 신원보증인을 같은 한국인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 투자 경영 비자 소지자나 취로 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신원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요?
-영주허가신청에 있어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입니다.
2.그리고 혹시 일본인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전업주부(그러니까 재직증명서를 뗄 수 없는 경우)도 신원보증인으로 가능한지요?
-신원보증내용은 1.체재비, 2.귀국여비, 3.법령준수이므로 신원보증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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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모행정서사 김 승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