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링크 : 코레일 10대 중 7대 도착 지연…정시도착률 3년 새 42%→31%
기사를 보면 국제철도연맹의 정시도착 기준인 15분을 초과 지연도착하는 경우가 급증했는데도 코레일은 여전히 정시도착율이 99%라고 우기고 있는데 코레일 기준으로는 10분 이상 연착하지 않은 건수는 지연으로 치지 않고 있기도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시도착율이 99%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매번 기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열차의 지연시간이 40분, 80분 언저리인 경우에는 지연보상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정말 미친듯이 달려서 지연회복을 시도하는데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보상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연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동감합니다.
KTX는 지연 막으려고 무궁화 지연은 쿨하게 하더군요
덕택에 그날 40분 지연을..(서울-부산)
무궁화호는 지연시간 40분을 안 넘기기 위해 제한속도를 꽉 채워서 미친듯이 달렸지 싶고 결과적으로 38~39분 지연으로 기록되어 지연료를 반환 못 받았지 싶네요. 아니면 KTX의 지연시간이 지연료 반환기준인 20분이나 40분 언저리였거나요.
오늘 병점에서 06:30에 서울역급행을 탔는데,
06:27에 병점발 광운대역행 일반전철이 출발하더군요.
6시27분에는 서울역급행이 세마역을 막 통과하던 시간이었는데
(병점역에서 세마역에 전철있는지 희미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6시27분에 출발한 광운대역행 일반전철이
세류나 수원에서 서울역급행을 먼저 대피시키면 더 좋을텐데
왜 굳이 일반전철이 수원역 벗어날때까지 대피 지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류에서 대피하면 딱 좋았고 서울역에도 정시도착 할 수 있었을텐데...
해당 전철들의 운행시각을 확인해 보니 6:27발 광운대행 일반전철의 수원역 출발시각은 6:34고 6:30발 서울급행의 수원역 출발시각은 6:36이더군요. 급행의 경우 수원역부터는 경부 1선을 타기 때문에 일반전철과 급행전철의 수원역 착선을 달리했다면 지연을 먹을 일이 없을텐데 그런 조치를 안 한 것 같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제철도연맹 기준인 15분 이상 지연부터 보상하도록 해야 하고요 지연료 반환기준이 되는 기준시간도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동일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모두 15분 이상 지연시 10%반환으로 해서 20분 이상이면 20%, 25분 이상이면 30% 이런 식으로 5분마다 10%씩 가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마을 이하 열차 40분이상 지연시 보상은 좀 심한것같네요 30분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옛날보다는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앞의 덧글에도 달았듯이 적어도 국제철도연맹 기준인 15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ktx는 정시에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중간 종착역에 몇분 몇십분지연 운행하니 20분지연운행하면 코레일은 환불을 해줘야하죠
10분~15분 이하 지연을 지연으로 보지 않는건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죠. 경부선 무궁화쯤 되면 정차역 숫자만 20개 수준을 넘고, 운행시간이 5시간 30분(330분) 정도 됩니다. 이 사이에 돌발적인 장애, 예를 들어서 선로에 침입자나 동물이 들어왔다거나, 승하차가 늦어진다거나, 다른 열차가 그런 이유로 지연된다거나 하면서 여파가 미치게 되고, 이걸 일일히 컨트롤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죠. 아 물론, 이걸 관리할 수 있게 하려면 배차를 모조리 칼치면 됩니다. 1시간에 1대 정도 다니고 시간표도 여유를 듬뿍 주면 되죠.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신간선도 보상은 1시간 이상, 특급은 2시간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운임을 제외한 신간선/특급 요금에 한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유럽으로 가면 이 기준보다 더 심해서 3시간에서 5시간을 이야기하고, 현금 보상은 최근에서야 EU에서 권장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바우처도 현장 교부가 아닌, 우편으로 승차권을 철도회사에 보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금전적 배상을 15분으로 맞춰 놓으면 배차를 줄이고 보장하는 도착 시간을 한 20분 정도씩 일제히 늘려서 처리를 하겠죠. 이런게 정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일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일겁니다.
@안모군 물론 금전적 배상기준을 15분으로 해놓는다면 지금 코레일 관리자들 수준에서 나올 만한 대응은 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성 줄이고 다이아를 널널하게 짜는 단세포적인 것이 나오겠죠. 우리 나라 열차의 운행시간을 감안해 본다면 주요 간선의 경우 5분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분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제 경험상으로는 선로최고속도와 신호기에 표시되는 신호를 감안했을 때 지연회복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연보상기준이 달라지는 기준시간인 40분, 80분, 120분 언저리로 지연되는 열차가 아니라면 아예 지연회복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Greatpsycho 한동안 스페인 고속철도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정시율도 비교적 높게 나왔었는데 그 비결이 딱 저거였습니다. 열차가 아예 여유있게 다니는거죠. 어느 나라나 직접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기준이 빠듯하면 그렇게 변질되죠.
지연회복 운전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도로와 달리 속도규제가 엄격하기도 하거니와, 배차가 좁은 만큼 앞차와 간격이 한계가 있어서 무작정 세게 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회복운전 노력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동차 레벨로 내려오면 정시를 지키기 보다는 등간격을 유지하는게 이용자 편의나 열차혼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함부로 무능, 무력함을 논할게 아니죠.
@안모군 제 덧글을 제대로 안 읽어 보신 듯하네요. 님께서는 지연된 경우 항상 미친듯이 지연회복을 시도하던 열차만 골라서 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지연보상기준이 달라지는 40분, 80분, 120분 언저리로 지연먹고 있는 열차가 아니라면 충분히 지연회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연회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GPS들고 다니며 속도를 측정해 보면 경부선을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40분, 80분, 120분 정도 지연먹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는 거의 130km/h이상을 찍고 가장 자주 만나는 곡선인 R=600인 곡선을 통과하는 속도가 107~108km/h정도였는데 비해 지연시간이 지연보상기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안모군 아무리 지연되고 있어도 125km/h를 넘기는 일이 없고 R=600인 곡선을 통과하는 속도는 100km/h를 넘지 않더군요. 물론 정상 진행신호가 현시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