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1 제도 변경 안내
# 주요개정 내용 안내
1.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감면
- 건강보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 5% 적용 (특정기호 : F018 )
-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 6세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 0% 적용 (특정기호 : F019)
-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 6세 이상 5세 이하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 3% 적용 (특정기호 : F020)
- 6세 미만 아동(신생아 제외) 입원 특정기호 삭제(특정기호 : F004)
2. 난임진료 급여화 및 본인부담률 30% 적용 (특정기호 : F021)
- 입원환자의 보조생식술 시술시 관련항목 30% 본인부담 및 명세서 분리
- 타상병 진료와 분리청구(상해외인 T)
3. 신경인지검사 급여화
-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시 치매검사결과 기재 (특정내역 JT007)
-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시 검사항목 코드 기재 (특정내역 JT023)
-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 유형1에는 FB011, FB012, FB013 코드가 존재하고 유형2에는 FB021,
FB022 코드 존재. 유형1은 A001~A016 중에서 유형2는 B001~B006 중에서 다중 선택.
4.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 중증치매 상병으로 산정특례 신청 후 해당질환 치료시 감면 (특정기호 V800, 가정간호 V801)
- 의료적 필요발생 치매 상병으로 산정특례 등록 신청 후 치매질환으로 치료시 환자별 연간 기본
60일(입.내원일수 기준) 에 대하여 감면 (특정기호 V810, 가정간호 V811)
(단,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
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률 10% 적용
- 의료급여 2종 환자 본인부담률 5% 적용
- 의료급여 2종 치매질환 진료시(병원급) 본인부담 구분코드 (B013) 추가
- 수진자 자격조회 실 운영서버는 2017년 10월 12일 부터 제공
- 의료적 필요발생 치매(V810,V811) 진료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중증치매 사전승인 신청 후
사전승인번호 기재하여 청구 (특정내역 MT052)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산정특례 - 중증치매 사전승인신청 메뉴]
- 산정특례 대상 세부상병명 기재내역 추가 (MT028)
5.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신설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동시 산정 불가
- 특정기호 F011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 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 한방의 경우 미존재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낮병동 제외. 병원급 이상. 모든 병실 가능.
- 양방 병원(AC430) 한방 병원(16430)
7. 완화의료 => 호스피스 사업으로 명칭변경
- 완화의료 명칭이 호스피스로 변경
- 2017년 10월 1일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적용 제도로 고시
8. 18세 이하 아동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10% 적용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