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월말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리고 담달 10일날 갑근세를 납부하죠
근데 3월에는 갑근세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분에 대한 처리도 함께 했는데요
암만해도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날 갑근세 예수금에 대해 차) 급여 XXX / 대) 현금 또는 예금 XXX
기타등등 XXX
갑근세예수금 XXX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연말정산 신고하면서 예를 들어 추가납부 10,000원이고 환급이 20,000나왔고 별도의
환급 신청을 안하고 납부할 갑근세와 상계 처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고수님들의 분개 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차변에미수금 잡았다가 상계처리하심되여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200만원 2월분 급여가 1,000만원, 2월분 급여에 대한 예수금이 100만원 발생을 한 경우
차)급여 10,000,000, 미수금 2,000,000 대) 현금 (11,000,000= 9,000,000 + 2,000,000) 예수금1,000,000
매년 할때마다 우찌 이리도 헷갈리는지 나원참!!!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일년에 한번하는데 헷갈리시는게 정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