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1월29일경 병원이 어렵다는 얘기로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럼 다음달 (2월 24일)까지 월급날이므로 근무 후 사직을 하겠다며
회사 차장과 말을 마친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약속한 날로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몇일 일하는것 마져
머가 맘에 안들었는지 같이 사직을 권고 받은 사람에게 2월 12일 아침출근을
하자마자 오늘까지 인수인계 끝내라며 금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길래
저도 같이 중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온 날짜가 2004년 2월12일이였으며
그전에 월급료를(1월분)체불한 상태여서 퇴직후 바로 정산하여 2월 급료까지
계산하여 준다더니 1월 급료만 2월 17일날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2월 추가급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식도 없으면
지불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처리받아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137,000원정도 있지만
이에 대한것도 아직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제가 알기엔 권고사직이라면 퇴직위로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 퇴직위로금 3개월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퇴직위로금이 아니더라도 해고수당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요..
실업금여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사직서를 낸날짜가 2월 13일인데 지급일이 14일이 넘었으니
민원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리가 많고 이런 악덕 기업주들은 언제쯤 없어질지...
박근하변호사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바뿌실텐데 이만 줄이구요....감사합니다.
첫댓글 2월 급료및 퇴직금 연말 정산비용은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위로금 내지 위로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박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