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및근로기준법.갑질등을 고발 합니다.
*1ㆍㅇㅇ청 노동법및근로기준법.갑질을 제보합니다.
( )님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ㅡㅇㅇ청 공원 ㅇㅇ과 부정부패.갑질이 심각하여 ㅇㅇ청공원ㅇㅇ과.감사실.부구청장.구청장.이렇게 진정을 하여도 묵살.묵인.은폐를 하길래 ( )님께서 언론보도을 통하여 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법의심판을 받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ㅇㅇ주민들이 갑질없는 세상 즐겁고 억울함이 없고 희망찬ㅇㅇ 편안하게 일할수있게 조성해주십사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ㅡ1.부당해고.(근로기준법제23조1항.해고.)
*ㅇㅇ청 공원ㅇㅇ과 기간제모집 공고문을 보면은 매년 실근무개월수 8개월 입니다.
ㅡ2016년1월부터12월까지(8개월근무)
ㅡ2017년1월부터ㅡ12월까지(8개월근무)
ㅡ2018년1월부터ㅡ12월까지(8개월근무)
ㅡ2019년1월부터ㅡ12월까지(160일근무)
ㅡ2020년1월부터ㅡ12월까지(8개월근무)
ㅡ2019년 모집공고를 보면은 160일이하라고 되어있는대 이것이 문제임다.
매년마다8개월근무라 했는대2019년도만 160일이 의심이갑니다.
2ㆍ
*문제점
ㅡA,ㅡ2016년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ㅡㅡ7개월근무.
ㅡB,ㅡ2017년1월ㅡ1개월근무.
ㅡC.ㅡ2017년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ㅡ8개월근무.
ㅡD,ㅡ2018년1월2월 ㅡ2개월근무.
ㅡE,ㅡ2018년7월8월9월10월11월12월
ㅡ6개월근무.
ㅡF,ㅡ2019년1월2월3월4월.ㅡ4개월근무.
ㅡG,ㅡ2019년5월ㅡ담당자1개월쉬게함.
ㅡH,ㅡ2019년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ㅡ7개월근무.
ㅡi.ㅡ2020년1월.ㅡ1개월근무.
@ㅡ2020년 5월 2분기 입사를 해야하는대 부당해고함.
ㆍ위와같이 불법으로 근무시킴.
@ㅡ문제점1.A.B.C.D.E.F.G.H.i.보면은 전부불법이지요.
ㆍㅇㅇ청 공원ㅇㅇ과.감사실.부구청장.구청장실 답변을 보면은 매년도1회에 한해 근무할수있고연속으로 못한다고 몇번이나 진정(내용증명)을해도 똑같은답변이 오는대 이것이 직권남용.직무유기.갑질. 아닌가 생각합니다.
@ㆍ 위와같이A~i을 보면은 근무쪼개기1년에2ㅡ3회근무.160일근무라해놓고 220 일근무함.근로계약서쪼개기작성.연속근무등이난무하고담당자의불법과갑질이 난무하는곳 입니다.(근무일지.구청건강보험.월급.근로계약서보면 확인이됩니다 제보자 말고도 기간제 근무자 2020년이전 전부다 불법입니다)
ㅡ2.부당입사.
*ㅎ.ㄴ.이분은2019년7월말 기간제근무 퇴사을하고 당해 12월 부당입사하여 2020년 7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 이두사람은2019년12월달 모집공고도 없이 부당입사를 했서 12월달 근무를하고. 또.2020년 합격을해서 8개월 모집인대 1월부터7월까지 7개월 일 하고 퇴사했음.
1개월부당해고 했음. ~~~^
3ㆍ
ㅡ3.고물횡령및갑질
*김ㅇㅇ반장은 ㅇㅇ청공원ㅇㅇ과 기간제(공원청소)로 근무하다 2018년1월달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하여ㅇㅇ권반장으로 근무 ㅇㅇ권공원50개추정반장으로 근무하면서ㅇㅇ권공원에서 나오는 폐자제.폐고철등을수시로 나오면ㅇㅇ동후적지(ㅇㅇ캠핑장)및ㅇㅇ공원에 보관을하고 창고에 고물이많아지면수시로 고물상에 고물을팔고 매회마다 고물을팔면1회에50~60만원정도 받아 도원동(오후5시경)ㅇㅇ공원사무실에서통닭및술음료수을 사먹고 나머지돈을 횡령할걸로 알고있습니다.
ㅡ감사실 답변을 보면은 폐기처분했다고 하는대 폐기처분한근거가 없네요.
ㆍ폐기처분을 할려면 ㅇㅇ청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하여입찰.공매를 하도록되어있는대 어떻게 폐기처분했는지근거가없습니다.
**제보자.증거자료다가지고있습니다.
ㅡ갑질.김ㅇㅇ반장은 ㅇㅇ권공원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다른근무지에 근무하는기간제를 수시로 차에 태우고다니면서 물품을배달하고합니다.김ㅇㅇ반장은 차에타고있음.(앞전반장퇴직(남자)은 혼자공원안으로 물품배달함.공원에는 무거운물건을 많이 만져야 하기에 여자가 반장하기엔 문제가 많음.여자무기계약직 채용할때도 문재가 많았음) 그런대문제는김ㅇㅇ반장이본인기분에타라 물품을 도로에던져놓고 아주머니한태전화해서 가져가라하고 갑니다. 휴지몇박스.빗자루등이 많이무거워 여자혼자 그려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분들이 전번반장퇴직(남자)은오랫동안 공원안으로 물품을 갔다 주었는대 김ㅇㅇ반장한태도 애기했다는대 묵살하고 도로에 던저놓고 가버린다 합니다.(12월13일얼마전에도 공원에 차가들어감 사진촬영 할라하다 그만둠)(갑질이거말고도 많습니다 기간제분들이 공원ㅇㅇ과에 애기해도 시정이 안됩니다.증거및증인할분 많습니다.)
ㆍ전번에 감사실에 몇번 진정을 해도 감사실답변 주민분들이 공원안에 차들어가는것에 차못들어가도록 민원이 왔기때문에 차가못들어 간다고 합니다.
왜.김ㅇㅇ반장은 본인이필요할때는 마음대로왔다갔다 하드니 왜.진정넣을태 민원이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태까지 차가공원안으로 못들어가게 민원들어온것은 한번도 없는대 왜요번만 민원이 들어왔는지!!
*공원ㅇㅇ과김ㅇㅇ반장 임무는 1톤차로기간제분을 근무지로 이송 근무시키고.
ㅇㅇ권 각공원에 물품배달하고 작업인원관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김ㅇㅇ반장은 근무자를 근무지에 태워주지도않고 기간제분들이 본인차로 다른분을 태워서 알아서 가도록 하고있고 김ㅇㅇ반장은 어디로 다니는지 알수가없었습니다.
이것이 갑질이지요.
그래서 기간제분들이 사무실에 기름값 돌라고 애기했다는대 안된다고 한다네요.
그러면근무지침대로 기간제분들을 근무지로 태워줘야하지 않을까요.
기간제분들이 개인차로 다니다보니 주차단속등 기름값이 많이들어 월급을타면 다른분들보다 적어 생활에 어러움이 있다 합니다.
공원ㅇㅇ과에서는 김ㅇㅇ반장이 기간제분들을 근무지로 태워주든지 기름값을 보상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ㅇㅇ반장이근무지로 이동안시켜주는이유.@구청에 계속 진정을하고 모구의원 한태 제보를 하니 불법큰덩어리는 묻어두고 김반장을 ㅇㅇ공원에 청소하라고 배치했는거는 꼼수라 생각합니다. 이번사태가 조용하면 반장으로 복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공원ㅇㅇ과는 이런식으로 계속변칙으로 해왔기때문에!!!???
ㅡ4.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위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란이 있는대 여기에 보면은 (근무장소~ㅇㅇ구일원)이라 되어있는대 이것이 (대통령 령) 위반입니다.
*예.ㅡ근무장소ㅡㅇㅇ공원.이것이 정상 입니다.
ㅡ5.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제17조)ㅡ2019년3월4월 담당자가 임의로근무케함.
ㅇㅡ2019년30 일31일 문자에 보면은 2020년1월2일 ㅇㅇ공원으로 오라해놓고 왜 2019년12월31일1시10분경 ㅇㅇ공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지 김ㅇㅇ반장이 12월30 일 제보자한태 문자보내 31일 낮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문자가와서 제보자가 ㅇㅇ공원 2019년12월31일 1시경가서 있어니 김ㅇㅇ씨가 오고 조금있다 김반장이 밥먹고 오길래 ㅇㅇ공원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지 ㅇㅇ공원으로감.그리고2020년 1월1일 하라고해서 근무하고 1월2일 ㅇㅇ공원 갈필요가 없는대 (2019년에 문자보면 이상하게 문자보내고함) 안가고(근로계약서 12월31일 작성했기때문에) 오라는 애기 없어서요.(!!!!!!!!) 근로계약서위조.
.2018년위조.
*구청에 답변을 보면은 소송취하했다고 비리가 없는거는 아니고요. 의뢰인원고가 ㅡ원고변호사한태 증거자료을 다주어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않아 취소했고요 다음기회로 미루었는거밖에 없어요.
(저는 월급이 1백7십만원정도 이니까 국선변호사 (월급3백만원이하)선임할 자격이 되는대 이걸 나두고 일반변호사 선임해서 일이 꼬였습니다)
*구청답변 모두 엉터리 답변입니다
위와같이 모구청의 실상을 밝혀드림니다.
위와같이 불법이 만무하는 구청 불법을 숨기려고 온갖 계락을하고 하는대 언제까지 숨겨질거라고 생각하는지 끝까지 심장이 터지는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부정부패와갑질 을 밝혀내고 법의심판을 받도록.
꼭.도와주십시요.
*끝까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 )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보자ㅡ.
휴ㅡㅡ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