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시급제에 울고 소정근로에 속고
월급제노동자는 대체공휴일! 활동지원사는 대체근무일?
- 활동지원사 소정근로일에 대한 표준을 노동부가 제시하라!
- 시급제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차별없이 보장하라!
- 불법․편법․불공정 근로계약 특별감독하라!
일시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교빌딩)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5월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설렘조차 차별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월급제노동자가 황금연휴 계획을 짜는 동안 시급제노동자인 활동지원사는 손실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근무일 계획을 짜야 합니다. 늘상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활동지원사는 관공서공휴일과 같이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때조차 차별이 더해집니다.
▣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부분은 관공서공휴일이 무급휴일입니다.
- 2021년 30인이상 민간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이 적용되면서 활동지원사들은 이 관공서공휴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을 월급제노동자는 휴일로 보장받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해당일 수만큼 임금으로 보전받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시급제노동자의 관공서공휴일을 무급으로 만드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을 내려준 덕분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공휴일이 끼면 오히려 근무가 복잡해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와 협의해 ‘급여제공 일정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여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공휴일이 적용되면서부터 해당일 근무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휴일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와 함께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허락하는 사업장을 찾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옮긴 사업장에서 활동지원사는 유급휴일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부제소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설날 등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월급제노동자는 대체휴일을 누리지만 활동지원사는 공휴일이 낀 달에 임금을 보전하려면 대체근무일을 찾아야 합니다.
▣ 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2021년부터 혼란의 원인이 행정해석에 기인한다는 것을 노동부에 알리고, 시급제노동자에게는 다른 행정해석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근로기준정책과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공을 떠넘겼습니다.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에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부분을 발췌하여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를 하였습니다.(질의서 첨부1.) 근로기준정책과로부터 장장 5개월이 걸려서 받은 회신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회신 첨부2.)
▣ 노동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에 특정하도록 정부가 지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어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부도 근로감독관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심각한 불안정고용을 정부가 방치해 온 결과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표준을 이제는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만 한다면 현재 행정해석에서도 위반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53」은 시급제노동자의 관공서공휴일 적용에 대하여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사노조가 2021년부터 누누이 설명해왔던 현장의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평론가처럼 행정해석만 읊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해서 감독하고 위법한 내용은 처벌해야 합니다.
▣ 지원사노조는 지난 2년 동안 관공서공휴일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고 시급제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해 왔지만 정부 어디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또다시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청 앞에 섭습니다. 지원사노조는 노동부가 더 이상 부서간 공을 떠넘기며 활동지원사를 울리지 않기를 바라며, 임금근로시간과와 근로기준정책과 모두에게 답을 요구하는 면담을 신청합니다.
▣ 면담신청서 접수 후에는 불법․편법·불공정 근로계약서 전시회와 선전물 배포를 통해 불법·편법·불공정 근로계약이 만연한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