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손손은 옛말? 한국 농업 명맥(命脈) 이대로는 끊긴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농어촌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자
지역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실제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3년 만에 56.2% 줄었고,
전체 농가에서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3년 0.5%로 급감했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 지원, 주거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이 있는데요.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정책에 힘을 싣고자 입법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심각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 더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6일 서천호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청년에 대한 유인책을 늘리고자 했다”라며
“지자체에서 맞춤형으로 청년을 다방면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