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대구 경매 전문 " 경친 모" 프로 워킹맘입니다.
소액 토지 투자라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220만 원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
위치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 중앙시장 인근 신협, 파리바게트가 있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층은 공실이였습니다.
감정가 223만원이였으나 현재 상업지역의 거래금액은 평당 조금더 높았습니다 .
또 한 지분의 면적이 한 평이 조금 안되는 작은 지분이었기에, 입찰가 산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높게 썼나 봅니다!! ㅋ
어떡하나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없고.. 흠~~마음을 가다듬고.. 멍해지는 머리를 잡으며
고민해 봅니다!!
하핫 하하 하하 ~~!! 걱정은 조금뒤에 하고 일단 기분은 좋은날이였습니다 !
혼자 높다고 생각했지만 차순위랑 차이 금액은 24만 원이니. 그것도 무려 전국에서 31명이나 입찰!! 두둥!!ㅋㅋㅋㅋ
그럼 이제 황해승 소장님께 배운 절차대로 일을 진행해 봅니다 ~
▶ 지분 경매의 경우 다양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경험에서 그리고 지식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이 물건의 경우!!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 상가를 가진 공유자분이 혹시라도 매매 혹은 증여를 할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지료와 공유물을 진행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현금 공탁이 나와서 인터넷으로 현금 공탁도 해보았네요
정말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
▶그리곤 지료 소송과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공유자의 대리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준비서면을 제출 하셨길래 변론에도 나오실줄 알았는데,
변론엔 한번도 나오지 않으셨네요 ~ㅜㅜ
▶ 그리고 2번의 변론을 거쳐 저는 원고승을 했습니다 .
▶ 판결이 났으니 경매에 넣을까요? ~~그래도 한번은 공유자분을 만나야 겠지요?
판결이 결정나고 공유자분과 통화를 하고 얼굴을 뵙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
▶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상가의 토지주 (현재 공유자 )분이 동네 아는동생이 옆건물짓는데 토지면적이 모자라서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
그때 구분소유적 등기가 아닌 지분등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자분은 우선매수조차 하지 않고 별도의 땅이라 생각했던거죠~~
판결문이 나오고서야 본인이 매도 당시 잘못처리한 것을 인정하고 매수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
그리곤 일주일만에 계약금, 잔금, 등기서류까지 모두 처리했네요~
이렇게 쉽게 협상하실꺼면 진작하시지,,..아마도 공유자분은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셨던거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
만약 제가 감정가 23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면 제 수익이 지금과 달라졌을 까요?
아님 지금처럼 일단 높게라도 낙찰받았기에 지금 수익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 신가요?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
blog.naver.com/kcmkcm0920 출처 : 경친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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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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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응원해주는 VVIP님 ~^^
감사해~ㅋ
이젠 나이가 묵어서 여신은 다른분께 패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