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9호
미성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대논쟁! 철학 배틀(하타케야마 소)》
박 은 서
동서고금을 초월한 서른일곱 명의 철학자가 나와 토론을 벌이는《대논쟁! 철학 배틀(하타케야마 소)》를 읽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소크라테스’가 의장으로 사회를 맡고 두 사람 이상의 익숙한 철학자들이 나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주 내용이다. 토론의 형식으로 글을 이끌어 나가니 윤리 교과서에서 볼 땐 어려웠던 철학이 재밌게 스며들어갔다. 토론의 주제는 총 열 다섯 개다. 그 열다섯 개 모두 한 번 쯤은 생각해 보았을 법한 내용이다. 그것들에 대해 여러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대해 모두가 들어 봤으리라 생각한다. 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중3 여중생 두 명과 중2 여중생 두 명, 총 네 명이 중2 여중생 한명을 폭행하여 끔찍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웬만한 조폭 영화에서 나올법한 끔찍한 사건인데다가 흉기를 사용한 점, 게다가 이 일을 벌인 것이 미성년자란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 때문에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다.
《대논쟁! 철학 배틀(하타케야마 소)》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위와 같은 소년 범죄를 다룬다. ‘소년 범죄, 엄벌로 다스려야 할까?’라는 제목을 내걸고 말이다. ‘존 스튜어트 밀’과 ‘공자’는 ‘엄벌에 반대!’입장에 섰고 ‘제레미 벤담’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되고 엄하게!’라는 입장에 섰다. 75쪽에 ‘토론자들의 주장정리’에 나온 토론자들의 입장을 참고하여 써 보자면,‘존 스튜어트 밀’은 참된 제재는 내적인 제재, 끝없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이며 개인의 교화는 사회적 이익이기에 엄벌에 반대한다고 말했고 인과 예를 중시하는‘공자’는 소년의 문제만이 아닌 그들을 둘러싼 가정, 사회, 정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레미 벤담’은 공리주의자답게 사회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하며 질서를 위해 엄벌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사회 안에서 조정되어야 함으로 엄벌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어느 철학자의 편도 들을 수 없다. ‘진자(우원재)’의 가사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TT(TWICE)’의 가사처럼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한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내 생각을 말하겠다. 내 생각엔 ‘책임’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신이 책임 질 수 있는 일을 저질러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가지는 책임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책임의 양을 늘림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그렇지만 그 처벌은 교화를 목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 그 자체도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자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다. 처벌을 어떻게 목적과 수단, 두 가지 모두로 사용한다는 말인가?
범죄자를 끊임없이 교화시키는 것은 그 범죄자에겐 처벌이 될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써 보자면,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서 다수의 사회인에게는 행복이 되고, 만약 교화 된다면 그것도 다수의 사회인에게 행복이 된다. 그렇다면 그 처벌이 뭘까? 공부다. 보통 고등학생이랑 똑같이, 아침 여덟시부터 저녁 아홉시까지. 수업시간 오십분, 쉬는 시간 십분, 조식/중식/석식시간 한 시간. 물론 교육내용은 인성에 대한 교육과 기본 지식에 대한 공부다. 미성년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공부기 때문에 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고 교화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교화 된다는 법은 없지만 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고 생각한다.
《대논쟁! 철학 배틀(하타케야마 소)》엔 이 말고도 더 토론해볼 거리가 많지만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미성년 범죄 처벌에 대해 글을 써 보았다. 작가가 철학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글을 쓰지 못할 것이었을 텐데 이런 글을 쓰는 걸 보니 대단한 작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재밌고 흥미로우니까, 다들 한번 쯤 읽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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