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분양·임대 혼합단지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혼합주택단지에서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2024. 8. 20.>
회신 : 미합의 시 관리 면적에 따라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대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대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주관사 공부할 때 배운듯합니다 ㅎㅎ
요렇게 잊을만 할 때 다시 한번 기억에 저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만들어서 늘 분쟁이 발생 될 수 있는 아파트 입니다.
에궁 ~~ 힘들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