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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의 시장의 크기와 세계 물리치료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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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적 테두리를응용한 private practice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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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법을 응용한 상황 1.~~~ 운동센타(연구소.연구원 등 다양한 명칭) 2.~~~ 청소년 발달센타(소아 대상) 3.노인 장기 요양제도-시설장 요건 의사.간호사.복지사 이용 사회복지사 면허 취득후 사실상 물리치료전문 요양원 4.etc.(피부미용 등 이름만 유사명칭 사용-적용은 도수물리치료 활용 등.
핵심사항=의료기사법(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 개업불가라는 업태에 관한 조항이 아닌, 절차조항을 간과.관행 의기법이 아닌 다른법에 의거하여, 혹은 국세청의 신고조항으로 각양의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개업물리치료
의기법에 의거해서는 안되어도 다른 종별의 법을 응용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임
세계적 추세는= 2차의료영역이라 명명된 질환위험군 대상자 물리치료는 이미, 헬스 프로페널을 근거로 시장에 진입.장악.전문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
건강관리서비스 산업=2차의료영역=질환위헙군 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자격증등을 이용한 시장진입은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원리임
물리치료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포진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이에 대한 진출을 다각화해야 함. (학교내-보수교육-기타 물리요법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활용할 수 있음) 학교에서 교양,전공선택 등을 활용한 자격증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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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재활의사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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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검토의견 중 "의뢰"조항에 대하여
의사협회=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재활의협= 복지부 의견 중,재활훈련.신체교정운동 제외+기능제한,통증은 제외한다로 초안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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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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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원안삭제 (의기법+의료법 위법성 등을 근거로) 작업치료사협회= 원안삭제(물리.작업치료업무 범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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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참여해 주세요^^ 법적 모순과 함께 의뢰로 그냥 밀어붙일 거라면 의료기사도 의뢰고 가야 할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47450
문체부-장관과의 대화
보건복지부- 민원신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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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물치+작치+재활의 의견에 대한 복지부.문체부의견과 기타(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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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지도.감독? 외부운동시 감독지도 할 수 있나? -채택되기 어렵다?
물치.작치의 원안삭제- 복지부의 의견과 괴리가 크다
문체부-원안삭제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다만, 복지부쪽과의 의견수렴 타진해 봤으나, 모법은 이미 통과된 사항 시행령은 자체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마련한다 -체육전공자의 병.의원근무 예를 들며-
(나름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가야 할 길은 가야되는 것은 분명, 이후의 전재상황은 다양할 수있다 -우린 철저하게 대비하자!!!)
아래 투표하기란은 기타 물리요법에 해당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협회 대행회장님 16개 시도회장님들 대행체제 임원들께서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대응은 확고하되,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원님들의 참여가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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