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위자료가 최고 79%, 교통비나 식비 등 손해배상금은 60%까지 각각 오른다.
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이 5% 미만인 경우에도 5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보험사가 고의·과실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걷은 것으로 드러나면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에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4월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지금보다 11∼79%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등급은 36만원에서 50만원, 7등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 8등급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보다 13∼60%까지 오른다.
입원의 경우 하루 1만1580원에서 1만3110원으로 13%, 통원은 실제 통원 일수에 대해 하루 5000원에서 8000원으로 60%씩 각각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해등급 5∼14급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가 1∼4급 부상자에 비해 너무 낮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인정 범위도 늘어나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주기로 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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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79%인상…금감위,내년 4월 계약부터
보험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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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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