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104)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204)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404)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502)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601) 세부규정 7번 추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603)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608)
무배당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Hi1610)
무배당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Hi1701)
무배당 퍼펙트골드종합보험(Hi1704)
무배당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Hi1801)
무배당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Hi1804) 1종
무배당 퍼펙트골드종합보험(Hi1810) 1종 총 7항에서 3항으로 축소및 변경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Hi1901) 1종(비갱신 일반형)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Hi1904) 1종(비갱신 일반형)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002)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004)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1)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4)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7)
무배당 하이콜퍼펙트종합보험(세만기형)(Hi2201)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203)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204)
기존약관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601) 세부규정 - 16년 1월 추가
⑦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퍼펙트골드종합보험(Hi1810) 1종 약관내용변경 18년 10월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8년 10월이후로 약관내용 삭제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004)
2-82 질병수술(1회한)보장 특별약관 1회한 담보신설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7)
2-100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보장 담보신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백내장(H25 ~ H27)
10. 대장의 용종(폴립)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K63.5, D12.0~D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