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2109 판결
[배당이의][공2003.5.1.(177),994]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2]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보증'이라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자필기재가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사업시행자가 그 후 별도로 대출받은 운전자금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보증'이라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자필기재가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사업시행자가 그 후 별도로 대출받은 운전자금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참조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공1997하, 197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공2000상, 1051)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공2001하, 2246)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5. 선고 2002나52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한백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1.경 부산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200세대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그 공사를 시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위 아파트 200세대 중 국민주택 규모인 92세대에 대하여 각 1,200만 원씩 합계 11억 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1998. 3. 13. 소외 회사로부터 위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액의 130%인 14억 3,520만 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위 국민주택기금대출 승인액 중 4억 4,4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였는데, 위 계약서 양식 표지의 좌측 상단에는 '근담보'라고 인쇄되어 있고, 계약내용 중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제1조 제1호에는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에 어느 하나를 근저당권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가운데 3U3V 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로 구분하여 그 피담보채무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데, 위 3U3V 안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강종열의 자필로 보이는 '포괄근보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근담보의 세 유형 중 포괄근담보의 피담보채무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위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위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 5. 1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42억 9,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소외 회사의 주택분양 등을 보증한 결과 1998. 12. 30. 주식회사 경남은행에게 3,210,123,28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는 2001. 12. 18. 현재 1,334,707,690원에 이르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8. 5. 20. 위 국민주택기금대출과는 별도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자를 피고, 보증금액을 46억 8,000만 원으로 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45억 원을 일시에 대출받아 그 중 4,130,168,277원은 변제하였으나 369,831,723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7.경 자금악화로 인해 부도를 내고 도산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위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이 낙찰이 되어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경매법원에 배당기일까지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 원리금 691,581,810원, 운전자금 대출채권 원리금 851,326,260원 등 합계 1,542,908,070원의 배당요구를 하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3,210,123,285원과 그 이자 1,334,707,69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2001. 12. 18. 집행비용을 공제한 2,222,844,246원을 배당하면서 교부청구권자인 금정구청과 동래구청에게 1순위로 배당한 다음 잔여액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1,435,200,000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738,535,566원을 순차로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 원리금 691,581,81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함에 있어 그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로서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수분양자인 국민주택 입주자 앞으로 대출을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받는 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각 국민주택 입주자의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입주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변경, 설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11억 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을 받은 다음 추후 공사기성고에 따라 대출받게 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위 아파트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채권최고액도 위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액의 130%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소외 회사가 1998. 5. 20.자로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은 그 금액이 45억 원으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당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운전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46억 8,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종열이 위 근저당권계약서 제1조 제1호의 3U3V 안에 '포괄근보증'이란 문구를 자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계약서에 인쇄된 근담보의 세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사 위 '포괄근보증'이란 문구를 '포괄근담보'의 오기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위 '포괄근보증'이라는 문구 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이상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국민주택기금 대출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운전자금 대출채무는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이유불비,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