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질문입니다.
별하나의꿈 추천 0 조회 561 12.04.03 23: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4.04 13:44

    첫댓글 산지관리법에 정한 산지 일시사용허가란 토석 광물채굴, 송전탑건설을 위한 임시도로, 문화재발굴 등
    산지를 임시로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산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려면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은 농지전용보다 그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토지소재지의 전문가들인 측량 토목사무소를 찾아 상담 하세요

  • 작성자 12.04.04 21:44

    군청 담당자가 산에 약초나 나물등을 심는다하니 산지일시사용허가만 받으면 된다 했는데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군청에서 서류도 가지고 왔습니다...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_()_

  • 12.04.05 14:31

    위 답글은 벌목등 형질변경을 하는경우이고
    반대로 조림이나 입목사이 약초재배라면 사정이 다를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의 하시는게 정확 안 답이겠지요

  • 작성자 12.04.05 23:0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에 한번 다녀오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라 컴에서 정보를 얻을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알고 공무원에게 말하면 더 일이 잘 해결되는거 같더라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