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산이 약6000여평 됩니다
삼분의일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저의 계획은 이곳에 약500정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가든이나 그런 영업을 할려고 합니다.
500평은 아직 분활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는 현재 귀농한 상태라 산에 작물을 심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6000여평의 전체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난 뒤에
500정도 분활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려고 할때에
벌률상 중복되어 불이익이 되는경우는 없는지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한후에 필지를 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자유대로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산지관리법에 정한 산지 일시사용허가란 토석 광물채굴, 송전탑건설을 위한 임시도로, 문화재발굴 등
산지를 임시로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산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려면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은 농지전용보다 그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토지소재지의 전문가들인 측량 토목사무소를 찾아 상담 하세요
군청 담당자가 산에 약초나 나물등을 심는다하니 산지일시사용허가만 받으면 된다 했는데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군청에서 서류도 가지고 왔습니다...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_()_
위 답글은 벌목등 형질변경을 하는경우이고
반대로 조림이나 입목사이 약초재배라면 사정이 다를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의 하시는게 정확 안 답이겠지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에 한번 다녀오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라 컴에서 정보를 얻을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알고 공무원에게 말하면 더 일이 잘 해결되는거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