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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 위헌규칙 심판신청 사건번호 2016주17 관련사건번호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신청인 원고1. 한영수(540527-1110011)(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김필원(470227-1025619) (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피신청인2 피고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특별1부) 피신청인3 대법원 김창석 대법관(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2013수18 주심) 피신청인4 대법원 이상훈 대법관(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16수64 주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2013.2.18.자 제출한 피고 답변서 혹은 2016.11.24. 각하판결(2016수64)에서 각각 대법원 판결문(2003수26)과 헌재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이 ‘위헌규칙’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제출합니다.
위헌심판 대상규칙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2014.1.17. 개정 이전)
해당 위헌조항 1. 헌법 전문 1. 헌법 제24조 1. 헌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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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의 목차>
< 기초사실 >
< 위헌규칙 심판의 전제 사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규칙’에 대한 검토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 구성에서 볼 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에서 갑자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불합리한 구성이고,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다.
2. 중앙선관위원회가 1994.5.28. 제정하고, 2002.3.21. 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이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한다)라는 규정은 처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 규정이자, 모법(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규정이 없는 규정으로서 ‘위헌규칙’인 것이다.(= 동 부칙에 근거한 하위규칙으로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3.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제정 당시부터 동 규정만으로는 공직선거관리 시 개표사무에의 원천적으로 사용(=이용) 불가한 규정이었던 것이다.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핵심용어인 ‘계수기’,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에 해태하여 위 규칙의 행사로 위헌규칙을 더욱 확대, 부정선거의 부작용을 증폭시켜 왔다할 것이다.
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 따라 대통령선거 시 등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 등을 이용한 개표는 그 자체만으로 기초상식에 벗어나는 선거관리이고, 불법이고, 부정선거이고, 위헌인 것이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의 공직선거법으로의 개정은 공직선거법 체계를 파괴하고 부정선거 은폐범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의 위헌행위이다.
7.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대법관)과 관계자들은 2002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도 거짓말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8. 선진 외국에서는 철저히 수개표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없이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사용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반대로 외면하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할 것이다.
< 결 어 >
9. 이상에서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골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규칙의 행사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님들께! 속죄하는 자세로 화답바랍니다.
소명방법 |
※ 위헌규칙심판신청 파일(전문) (2016.12.26.)018대 대선무효소송 피고답변서 인용 규칙(공직선거법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 신청(게시용).pdf 2017.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 (파일 게재문 전문)(2017.2.6.보정파일) { 단, 2016.12.26.자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2017.1.13.자 신청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2017.1.13.자 신청취지 변경(보정) 등 신청(2))을 이 건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의 건 하나로 대체합니다.}
(2017.2.6.)(취지변경보정 및 재판독촉)(3)18대 대선무효소송 공직선거법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 신청(제)(수정).pdf |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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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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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847891&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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