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은 제6대 시의회의 개원에 맞추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원구성을 놓고 또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주시의회만 입성하면 자리싸움부터 하는 것이 관행인지? 아래 그간 수없이 많은 성명서을 통한 시민들의 외침을 전달했고, 지난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싸움하고 있는 형국을 보는 시민들이 어찌 생각할지 한번이나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싶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주시의원이 되면 자리싸움부터 배우는 것인가?
제5대 선배들에게 너무 좋은 것만 배운 듯..... 그러면 제2부로 곧 또 관광성 연수라고 해서 제주도가고, 백령도가고 그 다음에 또 자리싸움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너무나 한심하게 전개되는 나주시의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왜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는지? 왜 투표률이 저조하는지? 모든 것이 기성정치인들의 책임이다는 것 못 느끼는가?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
선거끝난지 겨우 한달지났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시민들이 귀찮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시민을 위해서 민생정치하겠다고, 그리고 한표 호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었는가?
선거때처럼만 시민을 위한 활동,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더이상 성명서발표하는 것 의미없다, 소귀에 경읽기다. 이제는 지친다. 제발 상식적으로 시민을 위함이 무엇인지 부터 생각하고 시의회 개원했으면 한다.
---------------------------------------------------------------- 나주시의회 시민과의 약속, 이행 합의서 실천여부를 밝혀라! 나주시의회는 지난여름 40여 일 동안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하는 동안 시민대책위는 단식 농성으로 민주적인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 및 조속한 정상운영을 촉구하였고, 그 이후 단식 농성 6일 만인 2008년 8월 5일 시의회와 시민대책위는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행합의서 작성된 지 3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시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의회의 도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당연히 평가결과는 의정비 결정에 반영되어야하고,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시의원 모두는 주민소환대상자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지난 8월 5일 작성한 이행 합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 시민들에게 파행을 책임지고 지역신문을 통한 공개 사과 2. 파행과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대책위와 시의원간의 사과 3. 즉각 원구성 실시 4.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의정비 반납(9월14일까지) 5. 시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 의회 회의규칙 개정(의장단 선출방식) - 전원 찬성 2) 업무추진비공개 조례 제정 - 전원 찬성 3) 포괄사업비 철폐 - 찬성 8명, 반대 6명 4)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찬성 6명, 반대 8명 5) 공약이행평가 조례 제정 - 찬성 6명, 반대 8명 6) 합리적인 의정비 기준마련 - 전원 찬성 이행합의서 실행 여부를 보면, 1~3항은 실행 하였고,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4항, 5항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4항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도의적인 양심적인 의무사항이고, 5항은 민주적인 의회운영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시의회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이행합의서를 휴지조각처럼 생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시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시의회가 10만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첫째 : 시의회는 이행합의서 실행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표명하라 둘째 : 시의회는 9월14일까지 반납하기로 한 의정비를 즉각 반납하라. 셋째 : 시의회는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2008년 10월 28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아름다운 나주 나주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소박한 모임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www.najugood.com)
--------------------------------------------------------- [성명서]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공개적으로 선출하라. - 민주당과 무소속의 파벌 형성을 통한 밥그릇 싸움 이제 그만 -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공개적인 선출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라. 나주시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의사일정까지 갑자기 변경하는 파행을 저지르는 추태를 부렸다. 지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회기시작부터 부의장 감투 자리를 놓고 웃지 못 할 촌극을 벌려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는가?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민들을 담보로 당리당략으로 감투싸움을 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 구태를 벗지 못한 행위이다. 하반기 의장단 구성은 제5대 나주시의회가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나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여, 나주시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만들기 위해 역량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정책과 공약도 없이 줄서기와 의원 간에 자리 나눠먹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장단 후보자들이 출마를 공론화해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견발표(정책과 공약)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 중에 하나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운영까지 결정한다는 것과 다수당의 이해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가 계속 후퇴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생활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에게 줄서기와 편협한 당론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생활정치가 실종되는 사실을 수차례 보아왔다. 이번 시의회가 선택한 “교황식 선출방식”은 모당이 당내 교통정리가 안되자 최상의 민주적인 방식을 가장하여 자신들의 의장단 선출 파행을 숨기기 위해 선택한 골육지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을 개정하여 사실상 후보등록제에 준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시민단체에서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의장단을 구성하자는 것에 일부 후보자들이 동의를 했고, 여수시 의회는 6월18일 회의규칙 후보자 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후보 등록, 정견발표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그 외 대전 서구의회, 울산 중구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경기도 의회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의장선출의 투명성은 물론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국회가 이미 20여년 전에 의원수에 따른 상임의장 배분을 해왔음에도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다수당 독식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이다. 나주시의회는 우리의 지적에 귀 기울여 민주적이고 균형을 갖춘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정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26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아름다운 나주 나주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소박한 모임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www.najugood.com) 참조,
●여수시의회회의규칙 제정 1998. 4. 4 규칙 제 3호 개정 2002. 5. 3 규칙(제42회 임시회) 개정 2004. 1. 7 규칙 제313호 개정 2008. 4. 25 여수시의회 규칙 제2호 개정 2008. 6. 18 여수시의회 규칙 제5호 개정 2008. 6. 23 여수시의회 규칙 제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5)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 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 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시에는 법 제37조에 의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신설 2002.5.3)(개정 2008.4.25)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신설 2002. 5. 3)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08. 6. 18) ②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다만, 차기 의장·부의장의 임기 개시일은 전임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한다.(신설 2002. 5. 3)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 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공개는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자 순으로 한다.(개정 2008. 6. 23)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08. 6. 18] ---------------------------------------------------------------- 나주시의회는 파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나주시의회가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지난 20여 일 동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의장단 감투가 무엇이 길래 이토록 볼썽사나운 모습을 아무 부끄럼 없이 계속하고 있단 말인가? 시의원은 풀뿔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로역할을 하는 주민의 대표자들이다. 지방자치법 3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나주시의회가 기초의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국회가 20년 전 의석비율에 따라 소수를 배려하여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관례를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전반기 개원부터 의장단을 독식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편협한 당리당략으로 끊임없는 시정의 발목잡기, 모든 시민이 반대하는 의정비 과다인상 그리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상임위에서 표류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 7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현재의 파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의회를 방문한 시민대표들에게 “의원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해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는 발언으로 마치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의 협박과 시민을 경시하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나주시의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리고 시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개혁을 위해 총 매진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의회의 장기파행과 시민단체에 대한 망언을 즉각 사과하라! 하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는 회의규칙을 개정하라! 하나,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즉각 공개하고 포괄사업비를 철폐하라! 하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공약이행평가와 의정평가에 따른 의정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