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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대병원분회 합법파업에 징역 8월, 법정구속,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재판부는 각성하라 | |
경북대병원분회 합법파업에 징역 8월, 법정구속,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재판부는 각성하라 -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구속된 우성환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인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를 막아내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노동3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가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용자인 경북대병원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 판결을 내려 스스로가 청산돼야 할 적폐임을 드러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경북대병원 간부 3명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의료연대 대구지부 간부 2명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경북대병원 우성환 전지부장에 대하여는 상해죄가 더해져 징역 8개월 법정구속을 판결했다.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간호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늑골골절이라는 사고가 일어난 정황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은 전부 기각,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하여 내린 편파적인 판결이다.
또한 김태규 판사는 병원로비집회, 병원장실 방문 등을 모두 업무방해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적 징벌은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운 김태규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태도와 반 노동자적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의 앞잡이 노릇을 걷어치우고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2017년 2월 14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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