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을 통해 '애완견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으며 한편으론 비참해졌다. 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내게 있어 보험은 자동차보험 외에는 허락이 되지 않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고 사고를 유발하지도 말며 아프면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온 지 오래다.
물론 전혀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우체국보험이 있긴 하고 외국계 소수 보험사는 허락을 해 주는 곳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자체가 힘드냐"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보험사로 전화해 상담 후 치아 관련 상품 보험에 가입하려는 순간 장애인임을 밝히자 단호히 "장애인은 안 됩니다"라고 했다. 위험군, 위험지역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보험 가입 시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장애인은 치아관리도 못하는가? 그것도 단지 소아마비일 뿐인데 말이다. 금융당국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관리·감독한다고 매스컴을 통해 공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보험가입에 차별이 있을 경우 제재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것 같다.
"난 애완견보다 못한 인간일까?" 혼자 한숨지으며 장애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