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국선언 전교조 22명, 의견서제출 사법연수생 95명 고발
민주당은 대선 선거개입 이유로 전 국정원장관과 댓글축소 은폐사건과 관련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년간 심리정보국 70명 직원이 1977개의 댓글을 썼는데 그중에 73건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한다. 하루에 수십만 건의 댓글이 올라오는데 한 달에 한두 건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그런데 검찰은 PD(민중민주)운동권검사에 수사를 마껴 전 국정원장을 기소를 하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종북세력들은 박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국정원 선거개입에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정원 정보를 빼낸 김상욱(50 문제인 선거캠프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씨는 문제인 후보 선대위원장 김부겸 전의원보좌관 정모씨로부터 문제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정원기조실장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국정원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문제인 후보 선대 위원장인 김부겸의원 보좌관 정모씨는 김상욱씨가 제공한 정보를 받아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하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캠프 측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20대 여성을 일주일간 미행하고 불법사찰한 것도 모자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하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민주당원 수십 명이 국정원여직원 오피스텔을 급습하여 식음료 반입과 가족들과의 만남도 방해했다. 43시간 동안이나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문재인 후보 측은 TV로 밤새 생중계하여 상대후보 낙선시킬 역전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또 SNS 상에서는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지자들이 국정원 여직원 가족에 대해 '묻지마식 신상털기'까지 행해지는 인권 유린 까지 자행했다.
그런데 국정원 압수 수색까지 한 검찰이 국정원 정보 빼내고 여직원 감금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민주당 관련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행사로 조사를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서 종북세력들의 촛불시위가 지지 부진하자 여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하고 운동권으로 보이는 사법연수생들이 집단으로 검찰 총장에 의견서를 제출 했다. 이는 법원판결에 영향력을 행사고 촛불시위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32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명과 의견서를 제출한 사법연수생 95명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단체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고발장에 명시된 이 두 집단의 고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전교조 시국선언 고발 사유
피고발인들은 2013년7월9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준법정신을 필요로 하는 교사의 신분으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전교조는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척인 문제를 들고 나와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전교조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정원의 민주주의 훼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 “국정원의 전교조 탄압 공작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민주주의 훼손, 공작정치의 온상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민의 안위보다 정권안보에 앞장서는 경찰과 검찰은 자성하라.”는 등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을 위반하였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서로 편을 갈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끼어들어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교조의 불법행위가 일상화되고 도를 넘어도 제재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이들을 방치할 경우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는 시국선언에 주동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엄정한 법 심판으로 교육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교사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국선언을 주동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명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고발 건에서 대법원합의부는 전원일치로 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법행위입니다.
○사법연수생 고발사유
피고발인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2013년7월4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43기 사법연수생 95명의 의견서제출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의 행동은 정치 중립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서로 편을 갈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끼어들어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수원생들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벌인다든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시민 단체처럼 집단 의견서를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법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인데 사법연수생이 "헌정 문란 범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단정적 표현을 써서 매도 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비 법조인인 피고인 연수생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규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근거도 없이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한 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편향된 의식을 가진 연수생들이 판검사로 임용되면 편향된 판결을 할 것입니다. 법의 공정한 판결과 편견을 가진 연수생들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7.12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조영환 이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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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 대검찰청 민원실
고발일자 : 2013.7.15(월)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