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발생하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한 상속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이 된다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방향에 따라 상속을 처리할 수 있지만, 설득이 안된다면, 법정상속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천안법무사 vs 부산법무사 상속 진행은?
상속을 처리해야할 부동산 소재지가 부산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 그리고 상속인들 거주 도시가 천안으로 가정시, 부산법무사 VS 천안법무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으신 후 집명의변경 비용견적을 받아 정식으로 의뢰할지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것은 1회 만나 처리하는 것으로, 부산법무사를 통해 처리시 부산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 관할 구청 ㆍ 천안법무사를 통해 처리시 천안 지역에서 1회 만나 처리합니다.
천안법무사를 이용시 그 법무사는 부산까지 내려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상속인들이 부산에 와서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아파트등기 완료시까지 소요시간
취득세 등 상속 관련 세금 납부 후 상속등기 접수시 접수일 기준으로 3 ~ 10일 안으로 완료되며, 이후 암호화 작업을 거쳐 발급되므로, 상속등기 처리 후 등기권리증을 받기 까지는 15 ~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령, 부산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 상속시 부산법무사를 통해 진행해도 ㆍ 천안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처리 후 완료까지 기간은 동일합니다.
아파트등기비용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가능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6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벌금 ㆍ 시가 대비 5 ~ 20% 재산상 손실 ㆍ 상황에 따라 상속세 공제 미적용 등 불이익만 생기게 되므로, 상속 처리를 꼭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 처리사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상속전문법무사를 통한 상담 신청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등기 상속 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
단독주택을 상속받는지 ㆍ 아파트를 상속받는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등기비용과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상속 증여 교환 매매(직거래) 등 명의변경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며,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처리 방식이 1번만 있는게 아니고, 1 ~ 10번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이는 상속처리해야할 재산에 대한 정보만이 아닌 상속인 구성원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시세 1억 단독주택 상속시 누구는 100만원 정도면 되는데, 누구는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게 바로 모두 상속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