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1]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인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2] 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 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적법하고, 甲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乙 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9조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