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2.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은 PCR검사 및 혈청(IgM)항체검사 2가지 음성 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2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지한 건강QR코드 신청 시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공식 계정
→ https://mp.weixin.qq.com/s/kBERywoRFRMek7QT3TP_3g)
12.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전원은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HS’ 또는 ‘HDC’가 표기된 그린 건강QR코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은 건강QR코드 신청인들이 정보 기입 및 서류 업로드 과정에서 실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한바,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입 및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
➊ 시험성적서의 정보와 건강QR코드 신청 프로그램에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적사항, 항공편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여권번호 불일치
❷ 업로드한 시험성적서 사진이 불분명하거나 지정 양식이 아닐 경우
- 시험성적서는 수평, 초점 및 글자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내용(인적사항, 병원정보 및 날인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한 시험성적서 사진이 (잘림, 가려짐, 접힘 등으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초점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의로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심사에 방해가 될 경우, 해당 계정은 사용불능 상태로 전환되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경우
- 타인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업로드한 경우는 규정 위반 사례에 해당되므로, 적발시 해당인의 건강QR코드 신청 취소는 물론 중국행 항공기 탑승 자격도 상실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➍ 업로드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심사 불가)
- 12.1일~12.5일 과도기 기간에는 2회의 PCR검사로 건강QR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PCR검사 후 제시간에 시험성적서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1차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영수증과 검사결과 문자 메세지 캡쳐본을 업로드하여 건강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성적서만 업로드하거나 2차 검사 영수증과 문자 메세지만 업로드하는 등 자료를 다 갖추지 않은 경우 심사에 통과되지 못합니다.
◎ 1차 시험성적서 + 2차 검사 영수증 X ◎ 1차 시험성적서 + 2차 검사결과 문자 메시지 X ◎ 1차 시험성적서 + 2차 검사 영수증 + 2차 검검사결과 문자 메시지 √ |
❺ 검체 채취일이 탑승일 기준 2일을 초과한 경우
- PCR검사 및 항체검사는 검체 채취일(Date of Collection/Request)로부터 계산되므로 유효기간은 채취일 + 2일로 계산됩니다. 만약 채취일이 탑승일로부터 2일을 초과한 경우 심사에 통과되지 못합니다.
주의사항
① 현재 한중간 매주 30편의 항공편이 운항중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9~12시와 13~17시 사이 신청시 30분 이내로 심사가 진행되며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경우 심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탑승객은 가급적 시험성적서를 수령 후 즉시 업로드를 해주시길 바라며 만약 업로드 후 여전히 심사 중으로 표시될 경우에는 우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해당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하거나(24시간 당직 전화) 현장에서 항공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항공편 출발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한 경우 심사 시간 부족으로 탑승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탑승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만 36개월 미만(탑승일 당일 만 36개월 포함) 아동의 경우, PCR+항체검사는 불필요하지만 건강QR코드는 반드시 발급받아 탑승시 제시해야 합니다. 동반 보호자가 아동의 여권사진을 업로드하면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은 여권사진을 근거로 만 36개월 미만임을 확인한 후 건강QR코드를 발급합니다.
③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실패될 경우, 재로그인을 시도하시거나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을 전환해보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이 반려된 경우 반려 원인을 잘 확인하고 즉시 자료를 보충,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은 일부 탑승객이 반려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5~10차례 계속해서 잘못된 자료를 업로드하여 심사 시간 지체로 다른 탑승객의 QR코드 발급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정이 잠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PCR검사 기관 명단(12.2 업데이트)은 아래 링크 및 QR코드 참고
→ http://kr.china-embassy.org/chn/lsfw/t180908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