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은 2006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간부인 최기영 이정훈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과 민노당 동향 정보를 북한에 넘겨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간첩사건이다. 2011년 11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노무현은 국정원이 일심회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인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한다. 김 원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
이틀 뒤 사의를 표했다. 김승규 전 원장은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심회 종북주의자들이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정보와 기밀을 북한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분명한 간첩단이 아니라면 어찌 100만쪽 분량의 자료를 북에 넘겨줄 수
있겠는가? 이런 며확한 간첩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책임자의
목을 자르고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당시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기를 문란시킨 빨갱이라는 의미다. 결국 일심회 사건은 ‘연루자 5명’만으로
종결됐다. ‘과거’의 사건인 듯했던 일심회 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로 새삼 주목을 받았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당직자가 일심회
시건에 연루돼 있었다. 이들이 작성해 북한에 보낸 보고서에는
현 통진당 당권파 인물들의 면면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김승규 전 원장에 의하면 일심회 수사 당시 가장 악랄하게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김승교 변호사였다한다.
4.11 총선에서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약한 자다.
김승교는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수사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을 꼬투리 잡아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변호사 접견 방해 등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한다.
김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한다. 모 일간지에 밝힌 김승규 전 원장의 말을
아래에 정리한다. “내가 말한 ‘간첩’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간첩이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참고로 이 인터뷰 기사를 정리한 기자(동아일보 조수진)는 이런
주석을 달았다.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법적으로
‘적국’이 될 수 없고, 국보법의 대상인 반국가사범은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