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부칙 4조 에 정한 사업이용실적
입후보 예정자는 2013년 2월 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정관부칙 4조에서 정한 사업이용 실적
충족 하셔야 합니다.
제4조(임원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이후 새로 이 임기가 개시 되는 임원부터 적용하며, 2005년 7월 1일 현재 임원선거일이 공고된 경우 그 임원의 결격 사유는 종전의 규정의 따른다.
⓵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은 제56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⓶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비상임 임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⓷이 정관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임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관은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몇조 몇항을 공고 해야지 않을런지요?
몇조 몇항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일진대 누구를위한 정관인지요?
첫댓글 이영희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1좌에 5000원 씩 계산 하시면......
200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