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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얘기 문간 스크랩 `국정원특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면면
鶴山 추천 0 조회 64 14.03.14 20: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정원특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면면

 

 

‘6.15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 서명 했던 인물 등 포진

 

정리/ 金泌材   

 

 

 

악마의 변호인 朴正熙 전기(全13권) 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정세균(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의원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민세모) 제2기 출신이다. 민세모는 소위 친일파(親日派) 청산 및 독립 정신 선양,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반대, 현대사의 재조명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이 2001년 만든 모임이다. 민세모의 제2대 회장 김희선 前 열린우리당(민주당 前身) 의원의 부친 김일련은 독립군을 탄압했던 일제치하 만주국 유하경찰서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特務(특무)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정구 前 동국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정구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와 처벌은 다르다”며 “강 교수의 주장으로 나라의 국기가 흔들린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12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천안함 폭침)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이다...(중략)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21일, 민주당 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는 또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중략) 현재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이런 이야기다. 그래도 책임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냥 감추어 놓고 저들(북한)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2010년 6월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병호(2004년 10월20일, 국보법 폐지안 서명): 민주당의 前身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7년 5월31일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제의 결의안은 6.15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전남 영암 출신의 문 의원은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문 의원은 또 2007년 대표적 極左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도한 간첩-빨치산 추모제(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행사에 소개된 이른바 열사 가운데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상당수였다.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의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의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공산혁명가들이 포함됐다.

 

 

민병두(2004년 10월20일, 국보법 폐지안 서명): 강원도 횡성 태생의 민병두 의원은 1981년 學林사건, 1988년 제헌의회(CA) 사건(反국가단체)에 연루되어 총 3년6개월을 복역했다. 學林사건은 1981년 8월 적발된 전민학련(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투쟁하다 적발됐다.

 

제헌의회(CA)는 1985년 5월 서울대 출신의 학생운동이론가인 崔 모씨 주도하에 레닌의 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한 직업혁명가 전위조직이었다. 산하에 ‘임시정치학교’라는 사상학습기관을 개설, 조직원을 의식화하고 서울대 등 8개 대학교에 민민투(민족민주학생투쟁위원회)조직을 장악했다.

 

제헌의회는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과 연계, 신길동 가두투쟁 등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하며 ‘임시혁명정부 결성 및 제헌의회 소집’ 등 폭력시위를 선동하다 1986년 10월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 조직의 잔존세력은 이후 지하조직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 혁노맹(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을 결성했다.

 

 

안규백: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발생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의 상당수가 19대 국회로 진출했는데, 안 의원(전북고창 출신)도 당시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전해철(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2012년 기준):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1월29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무사 불법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對국민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가 기무사의 C모 대령을 포섭,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는 형식으로 기무사를 불법 사찰했다”며 “이 사안은 기무사의 C모 준장과 민정수석실의 K모 행정관, 전 모 비서관이 사법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라며 “문 후보는 당시의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전북 고창 출신) 의원을 지목한 뒤,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 군 인사개입, 기무사 불법사찰 등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했던 장본인”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인태: 충북 제천 출신의 柳의원은 1973년 민청학련을 조직, 이듬해 4월까지 대학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012년 2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柳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인 2007년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김한길, 강기정 등과 함께 서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해설] 국가정보기관을 사실상 무력화한 '국정원 개혁안'
與野, 국정원을 '내곡동 흥신소'로 전락시켜

  

1.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문제점: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 공무원(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조항(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을 두어왔다.

국정원은 이 보다 더 강화된 처벌조항이 신설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5년 이상의 징역’은 국보법(反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 軍형법(일반 利敵), 성폭력법(특수강간) 등 법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重범죄에 해당된다(하단 '관련자료' 참고).

미국의 경우 해치법(Hatch Act)에 의거해 연방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이 ‘충성의무’를 기반으로 정보기관 요원들로 하여금 ‘정치중립’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2.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문제점: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주도의 지하조직 RO사건에서 보듯, 국회와 정당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간첩 및 從北세력의 1차적 공략 대상이다.

복수의 공안자료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12일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비밀 모임에서 “우리가 美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구도를 밑으로부터 해서 진보당을 만들었고, 지난해 총선에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RO는 정치권 교두보 구축 전략에 따라 경기지역 사회단체로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침투해 들어갔다. 이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하혁명 조직원들은 공공기관으로 진입했다. 2012년 3월에는 국회에 RO 조직원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李 의원을 비례대표 선순위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는 당시 대회에서 RO 조직원 X씨는 “(이석기 선배님께서) 앞으로 시대는 바야흐로 국회가 최전선이 될 거다. 이전에는 바깥 외곽에서 계급투쟁을 했다면 당면의 목표는 국회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주셨다”고 발언했다. 국정원·검찰은 李 의원 외에도 또 다른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통진당의 보좌관·비서관 6명 등도 RO 조직원으로서 국회에 진출했다고 적시했다(2013년 9월3일자 <조인스닷컴> 보도 인용).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 및 정부기관 대상의 보안 및 방첩활동을 전개하고 대공-對정부 전복 차원의 정보공유-협조네트워크 가동 등을 위해 I/O(정보관)를 출입시켜왔다. 이는 정보기관의 기본적 책무이자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국정원 요원이 국방-통일-안행부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불합리한 조치이다.

 

 

3. △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 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 시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결산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답변토록 했다.”

▶문제점: 복수의 국정원 및 안보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미 정보위에 예산 실질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충분히 보고하는 등 강력한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국정원법 제12조 제4항: 국회정보위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치열한 정보전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역량 및 수단 보호가 필수이며, 이 가운데 정보예산은 가장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보예산이 노출되면 국정원 조직 및 인력규모, 정보활동 방향, 범위-가용수단 전부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예결위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정보예산 내역을 인지하는 관계자가 너무 많아져 심사과정이 좌경(左傾) 언론 등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공개되어 정보기관의 무장해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93년 6월 ‘평화의 댐’ 관련 건설부 감사 당시 감사원이 당시 안기부(국정원 前身)를 조사하면서 대북무선 통신 감청사실이 노출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정보기관 예산을 철저히 非공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감한 정보활동을 회계감사원(GAO) 감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연방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보기관은 GAO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4.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인 국정원직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했다.”

▶문제점: 위 조항은 상관의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의 의무’에 해당되는데, 이미 현행 공무원법은 직원의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역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상관은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으며, 부하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87도2538, 99도636판결)한 바 있다. 즉 불법 지시에 대한 불복종은 공직자라면 당연한 것으로 국정원법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법이다.

아울러 불법지시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실익도 없는 조치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침해 등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저해 판단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행위’가 ‘공익신고’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당-언론 등에 비밀을 누설하고도 공익신고자를 자처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아 자칫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위 조항으로 국가기밀이 무분별하게 누설되어 외교마찰-국익훼손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해악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해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문제점: 위 조항은 從北-左派세력, 그리고 야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친북적 발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現 상황에서 국정원의 對北심리전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의 對北 심리전 활동은 크게 對北공격심리전과 對南방어심리전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북공격심리전은 방송 등 대북심리전 매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의식과 시장경제원리를 확산시키는 활동이다. 대남방어심리전은 북한과 남한 내 이적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노리고 사어버 공간을 이용한 불순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다.

북한은 과거 對南 선전-선동 수단으로 삐라-방송 등을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국보법 해방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 중에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은 인터넷을 통해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략-비판(예: 인터넷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있으며, 韓美FTA반대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인터넷을 통한 對北공격심리전, 對南방어심리전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보기관의 고유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軍형법(이적죄, 2009년 11월2일 개정):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며,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3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이외의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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