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
강의 들으면서 저 나름 실시간(?)으로 질문남겨요 ㅎㅎ
선생님 왜이리 강의를 잘하시나요? 저 정말 울면서 들어요 넘 crystal clear하셔서,..
점점 후광이... 모니터에서 빛이... ㅎㅎ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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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사례 연속으로 풀면서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은
사례 40문의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인 을장관에게 기속력 30.1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면서
법률상불이익이 제거되거나 봉급을 받을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례 43문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지노위 - 중노위 -법원 이거잖아용
그렇다면
(1) 만약 중노위의 구제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속력은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하나요?
여기서는 공단에게는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을것같은데
그러면 재결청인 중노위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님 새로운 재결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건 근데 행심 51조에 반하는것 같아서)
(2) 그리고 만약 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루트로 공단에게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기법에 따른 구제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건가요...!
첫댓글 중노위의 재결은 지노위에 형성력 및 기속력이 있죠.
행소에서 중노위의 재결이 취소되면 중노위에 기속력이 있고, 이에 따라 지노위에도 기속력이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중노위-지노위(구제명령등) 으로 불이익을 회복할 의무를 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