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문무중대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차이
야래향 추천 0 조회 1,259 18.08.28 03:0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기관으로 직접 전달되었으므로 명령에 가까운 것 같다. 

 

① 헌법

헌법은 한 나라의 자치질서에 관한 국내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 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다. 법질서 중에서 차지하는 헌법의 좌표와 헌법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즉 헌법은 한 나라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처럼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그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② 법률

법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제정한 성문법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국회가 유일한 입법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규범은 모두 법률로 만드는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한 것이다.


③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하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헌법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법 제 17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15조단서)


④ 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의 총칭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광의로는 대총령이 국가비상사채에 처하여 비상조치를 할 때 발하는 비상명령(독립명령)을 비롯하여 위임명령,집행명령, 및 행정명령(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기도 하나 , 협의로는 비상명령을 제외한다  또한 명령은 그 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총이령 및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⑤ 규칙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입법.행정.사법의 각 부에서 제정된다. 입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인사규칙이 있고,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제정한다. 행정부에 관한 것으로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등이 있고, 사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법원사무규칙등이 있다 . 그 밖에도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재판의 종류

1. 헌법 재판 -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막고,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며,  정치 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며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2. 민사재판 - 개인 간의 권리다툼 법률관계 기타 재산상의 다툼을 해결하기위한 재판

3. 형사재판 - 범죄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재판

4. 행정재판 - 행정 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5. 가사재판 - 가정 법원에서 가정 문제, 소년 문제 등을 다루는 재판

6. 군사재판 - 군인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거나 전시에 전쟁과 직접 연관된일을 심판하는 재판

7. 선거재판 - 선거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심판하는 재판(선거재판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 포함시키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 아서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음)

8. 탄핵재판 -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기타 주요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심판하는 재판. 탄핵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헌법의 해석이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별도로 탄핵재판이라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9. 국제재판 - 국제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한제3자(국제재판관)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재판. 

10. 전범재판 - 주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판. 본질적으로는 형사재판에 속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미비한 측면이 많으며 또 승전국에만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하게 전범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나 기타 법원에서 상설적인 형사재판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