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주의와 적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소추를 재판관 8:0 전원일치로 인용한 날 헌재는 이미 죽었고,
경기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명백함에도 '적극적' 공표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대법원도 죽었다.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한 120여건의 소송을 대법원이 법정 기한 180일을 넘기고 2년도 넘게 끌다가 '원고가 부정선거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부정한 투표들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해괴한 논리로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미 '법과 양심'이란 법관의 생명이 죽어버린 대법원을 온 국민이 새삼 확인하게 된 날일 뿐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음주 회식을 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의하는 나라, 대법관이 기자 출신 사기꾼의 금품 약속을 받고 법리를 조작하는 나라에 건전한 사고력과 용기와 청렴을 필수로 하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숨쉬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헌재, 대법원 같은 상층부에서는 이미 사망했고, 하급심 법원에나 가뭄에 콩나듯이 남아 있다고 나는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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