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채용공고 내 붙임1, 아래 '결격사유' 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등 ㅇ 블라인드채용을 준수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연령) 임용일(예정: 24. 7. 1.)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관련 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본 상/하한) 2005. 7. 1.(19세)∼1989. 7. 2.(34세) * (상한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거 동법 제2조에 의한 제대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 요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의거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988. 7. 2.까지 /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1987. 7. 2.까지 /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1986. 7. 2.까지 - 연령 외 제한 사항(학력, 출신지, 경력, 자격증 등) 없음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삭제 <2021. 12. 23.>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1차(서류 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응시조건 부합 여부, 직무경험 및 경력/ 직무수행 발전 가능성, 기타 직무수행역량 등 평가) - 불성실 기재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채용공고 내 4. 채용 절차 및 기준 참조)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발) ㅇ 2차(최종, 면접전형) - 구조화 면접 평가(업무연관성, 책임감 등 직무수행 필요능력 및 태도 심사)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예비합격자 포함하여 2배수 이내 선발 (일반가점) ㅇ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가점 미적용(가점합격인원 상한제)하나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는 활용 - 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포함) 발급 증명서 스캔본 제출 시 한정 - 증빙서류에 가점 비율, 제출기관((재)한국에너지재단) 기재 필수 - ‘제출자가 포함되어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으로만 활용됨(가점 미적용) ㅇ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관련기관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스캔본(앞, 뒷면) 제출 시 한정 (특별가점) ㅇ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서류 전형 만점의 3%, 공고 내 5. 채용 전형 가점 및 우대사항의 특별가점 참조 ㅇ 한국사 자격증: 서류 전형 만점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