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 순위 3 순위 신청 서류 진행 과정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중 취업이민 2 순위와 3 순위가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카타고리 입니다. 2 순위는 과학, 미술, 혹은 사업분야에 특출난 실력을 소유한 분들이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진보적인 5 년 경력을 소유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2순위의 해당자분 중 만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것이 미국에 큰 이득을 줄 수 있을 경우 NIW (National Interest Wavier) 스판서와 노동허가서가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순위는 크게 숙련직 업종과 비숙련직 업종으로 나눠집니다. 숙련직 업종 해당자는 업종관련 학사학위 소유자나 2 년의 경력또는 Training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비숙련공일 경우 수련직 업종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2 순위 취업이민 경우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노동허가서가 승인될 경우 아래에 나와있는 두번째 (I-140)와 세번째 (I-485)단계를 동시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단계가 승인되신 후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또3 순위 신청자의 경우는 문호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래의 세단계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마지막 세번째 단계는 문호가 열려야 신청을 하실 수 있게됩니다.
1.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 미연방 노동청에 신청을 하며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음. 이 노동허가서로는 취업을 할 수 없음.
- 지역 노동청에 임금시세 조사 의뢰
- 구인광고 게재, 지원자 인터뷰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회사의 모집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케이스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청 사이트에 e-file Account 등록 개설
- 노동허가신청서 (ETA 9089) 접수: e-file 또는 Mailing
- 노동청의 결정, 또는 감사 (Audit)
- 감사를 위한 서류 발송 및 심사
- 노동청의 결정
2. 취업이민 Petition 신청단계 (I-140): 노동허가서를 첨부해 이민 초청을 이민국에 신청함.
- Petition 접수
-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재정능력, 인건비 지불능력 심사 (회사 세금보고서 상의 순이익이 노동청에서 지정해준 신청인의 연봉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긍정적인 사유가 없이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 신청인의 경력/학력 심사
-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 (If any)
-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If necessary)
- 이민국 결정
3. 영주권 신청단계 (I-485) (또는 이민비자 신청): 문호가 풀린 분들은 가족 한 사람당 각자 영주권 신청을함.
- 신청서 접수
- 지문통보
- Work Permit 발급 (즉시 취업시작)
- 여행허가증 (Advance Parole) 발급 (신청했다면)
- 이민국 결정, 또는 인터뷰 통지서
- 인터뷰 대행연습
- 이민국 인터뷰
출처: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