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 공표 시기 ㅡ 1월 과 7월 이라고
명시된 PC 버전의 환경부 홈페이지
그런데 환경정책일반 에 등록된 자료엔
2021년 1월 현황 자료 없고 7월 현황자료 있는 pc 버전의 환경부 홈페이지가
막상 모바일버전은 21.1월 자료 나옴.pc버전엔 누락된 자료임.
2022년 자료 없고 2023년 현황자료는
사전정보 공표 라고 등록됨.2014년 12월 31일 등록?? 막상 2023.09.11 ???
뒤죽박죽 환경부 홈페이지 문제를 어제 항의 전화까지 했음에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근무자는 어제의 통화까지 기억하면서도
홈페이지 문제를 직접 확인을 안함.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해서 스마트 폰으로 접속확인하라고 하니 어제와 달리 오늘은 스스로 환경부 홈페이지 누락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궁색한 변명 ㅡ 사업관련 부서 탓하며
법무담당관실은 500여개 법인 총괄을 다 하지못한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에
비영리 법인을 위장한 허위 단체가 환경부가 있어도 환경부 스스로가 거짓말과 핑계구실을 늘어놓음.
ㅡ 오늘도 전화를 30분가량하며
내 통화세만 소진되며 나 만 화내며 항의해도
공무원들의 일관된 반응 ㅡ 물증 타령과 업무소관타령
ㅡ 근데 주무관청은 환경부며 법인 관련 총괄은 법무담당의 환경부며 분기별 현황자료 업데이트 등록부서도 법무담당관실 이라서 책임소재는 명확함. ㅡ 공문서 자료라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후 자료 수정할 경우 공문서 위조 중범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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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선 변호인 놈들은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불채택하는것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항의 안함.
물증이 있는 증거를 불채택하는 썩은 사법부.
이러니 기가 막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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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물증이 존재하는데
공무원이 물증 있냐? 이딴소리 하니 골때림
뇌가 이상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