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 보상금 신청 연장
9년 넘게 헌병 부사관으로 복무한 A씨는 올봄 전역했다. 군 복무 중에도 전역 후를 대비해 경비지도자 등 자격증 공부를 틈틈이 해 온 그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사와 1 대 1 맞춤형 취업상담을 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상담사로부터 A씨와 같은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전역자에게도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지급되던 전직지원금이 올 7월부터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지원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미만이어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전직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최근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개정이 완료되어 7월 1일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이준구 사무관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대개 부사관은 중사, 장교는 대위급에서 전역을 하게 되고 연령대는 3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군의 인력운영 계획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라며 “전직지원금 확대로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관리 ‘일반직’으로…
병력동원훈련 기피자 처벌 강화
우리나라의 290만 예비군에 대한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의 직종이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이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제 군무원 등으로 구분되어 인사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통합을 기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해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 군무원의 정년을 2015년까지 57세, 2017년까지 58세, 2019년까지 59세, 2020년부터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불응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마련된 처벌규정이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낮은 처벌 수준이어서 기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관련 벌칙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8월 10일부터 강화된 처벌이 적용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근거도 마련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혹은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을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하나 이를 위한 예산규모가 크고 예산 사용 여부가 불확실해 다수의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기피해 왔다. 대체수단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이 개발됐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아 올해 5월 병역법에 보험가입 근거를 명문화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7.14
[출처]http://korea.kr/gonggam/newsView.do?newsId=01ILhRkRcDGJM000§Id=gg_sec_21
첫댓글 저는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역자
에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직장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군에서 배우거나 습득한 기술을 사회에서도
이어갈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개발하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