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최광열‧ 김형철‧김만호‧전주형 의원의 5분 발언
다음 임시회는 11월 18일 8일간 회기로 개회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2일 오전 제31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3회 추경과 38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포항시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조7천900억원))과 비교해 1천350억원(4.84%) 증가한 2조9천250억원이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의결됐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가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포항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포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주차장 관리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주차장 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최광열, 김형철, 김만호, 전주형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최광열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거나 방치된 보호수와 노거수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생육환경이 열악한 마을숲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형철 의원은 “운반급수 관련 조례에는 요금징수만 규정할 뿐 급수신청 조건, 수질 기준, 1회 최대 급수량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포항시 운반 급수에 관한 명확한 운영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김만호 의원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우현동 포항시립화장장 후적지 공간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포항시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을 요청했다.
전주형 의원은 “구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KTX역 간 직행노선 신설 및 모노레일이나 수소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319회 임시회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린다.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예산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