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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982 21.11.04 10: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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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1.04 10:21

    첫댓글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 입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급여종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종류변경 사유를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세히 쓰셔야 하고,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첨부

    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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