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어떻게 계산하는지좀~~아무리해도 답이 안나오네요
적용일수가 91이구요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100,000
카드매출 (부가세포함)550,000
매입이 400,000 부가세 40,000
가산세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저는 답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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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제가 정확하지 않네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것인지, 확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한다고 가정하여 풀이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지연제출)가산세 : 1,000,000 × 0.5% = 5,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 +50,000 - 40,000) × 10% × 50%감면 = 5,500
납부불성실 가산세 110,000 × 3/10,000 × 91일 = 3,003
※ 만약 확정신고 누락분이라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미제출로 1%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풀이한 내용이 이런데 여기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리플이 달리지 않을까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