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관리들은 해가 긴 봄·여름에는 하루 12시간, 해가 짧은 가을·겨울에는 하루 8시간씩 일했다. 요즘과 비교해도 근무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요일도 없고 일 년에 휴일로 쉬는 날이 20여 일 정도 되다 보니 결근도 잦았다.
성종 13년(1482) 1월 4일 왕은 결근하는 관리들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했다.
「성종 실록」을 보자.
김승경이 아뢰었다.
“국법에 해가 길 때에는 관리가 묘시에 출근해 유시에 퇴근하며, 해가 짧을 때에는 진시에 출근해 신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관리들을 조사해 보니,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 매 10대로 다스리니, 죄를 부과함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다른 법을 세우소서.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물으니 이조 판서 노사신이 대답했다.
“비록 다른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미 부과(관리의 잘못을 관리 명부에 적어 두는 것)하는 법이 있으니, 결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파직시키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임금이 말했다.
“부과하는 법이 아주 좋다.”
결근하면 매가 열 대요, 자주 결근하면 파면이라는 것이다. 무단 결근에 매를 10대 치는 것은 ‘대명률’에 따른 것이다.
대명률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태형 10대로 논해 단죄하고, 늦게 출근한 사람과 일찍 마치고 돌아간 관리는 태형 50대로 논해 단죄한다는 것이다.
세종 13년(1431) 3월 15일 왕이 지각과 조퇴가 결근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 점을 고치도록 지시했으나 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엄한 벌칙이 있는데도 관리들의 근무 기강 문란은 조선 시대 내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