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오키섬의 주민 나카이요자부로(中井養三郎)라는 사람이 다케시마에서 강치 조업이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 영토편입 및 차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를 통해 이 섬을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본나 소속, 시마네현 오키관할 소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시마네현 지사는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해에는 오키노쿠니욘군(隠岐国四郡)의 관유지(官有地)대장에 등록, 어업단속규칙에 따라 강치 조업을 허가하고 가설 감시대를 세웠으며, 지사 시찰이 행해졌습니다. 이듬해인 1906년에는 시마네현 제3부장들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또, 그 후로도 어업자들에게 관유지의 대부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행정권의 행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요건은 국가에 의한 해당토지의 실효적 점유입니다.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한 역사적인 권원을 가지고 있고, 20세기 이후의 조치에 의한 근대국제법상의 요건도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국제법에 비추어도 일본의 고유 영토임이 확실합니다. |
반박글
1904년 오키섬의 주민 나카이요자부로(中井養三郎)라는 사람이 다케시마에서 강치 조업이 가능하도록 조선정부에
허가를 얻어 줄 것을 요구 했는데 일본 ㅌㅌㅌㅌㅌㅌㅌㅌㅌ가 일본영토를 만들어서 조업을 하게 해준다고 했다.
시마네현 지방에서 영토편입을 고시 한것은 소용이 없다.
대한제국에서는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 칙령41호를 제정 하였다. 2일 후 반포 하였다. 각국 공사에게도 관보는 전달 되었다. 그러나 어느나라도 항의를 한 나라는 없었다. 국제법으로 대한제국 땅이 된것이다.
칙령(勅令) 제41호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라 개칭(改稱)하여 강원도(江原道)에 부속(附屬)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 로 개정(改正)하여 관제(官制) 중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5등(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3조 개국(開國) 504년 8월 16일 관보(官報) 중 관청사항란(官廳事項欄) 내 울릉도(欝陵島)
이하(以下) 19자(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開國) 505년 칙령(勅令) 제36호 제5조
강원도(江原道) 26군(郡)의 6자(字)는 7자(字)로 개정(改正)하고, 안협군(安峽郡) 하(下)에
울도군(欝島郡) 3자(字)를 첨입(添入)할 사(事).
제4조 경비(經費)는 5등군(等郡)으로 마련(磨鍊)하되, 현금간(現今間)인 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庶事) 초창(草創)하기로 해도(該島) 수세(收稅) 중(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할 사(事).
제5조 미진(未盡)한 제조(諸條)는 본도(本島) 개척(開拓)을 수(隨)하여 차제(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부칙(附則)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1900) 10월 25일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議政府議政臨時署理) 찬정(贊政)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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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조업(사진제공:산인중앙신보사)
다케시마가 발견된 정확한 연도는 확실치 않지만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는 일본인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1618년 무렵부터 요나고의 오야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이치베(村川市兵衛)라는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당시에는 다케시마로 불리었다)로 건너가 전복, 강치 등의 어렵 활동과 죽목 벌채 등을 하였습니다. 이 울릉도로 가는 도중의 기항지로써 또 어획지로써 다케시마(당시는 마쓰시마 불리었다)를 이용했습니다.1661년 무렵부터는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에 정식으로 막부의 허가를 받고 도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에도막부는 조선과의 분쟁으로 인해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836년에 하마다의 이마즈야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이라는 사람이 금령을 어기고 울릉도에 건너간 이유로 처벌받았지만, 그 재판기록을 보면 마쓰시마에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쓰시마에 대한 지식은 서적이나 지도에 기록되어 에도시대 내내 계승되었습니다.
메이지시대에 접어들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어민이 울릉도로 가게 되었고 그 도중에 다케시마를 거쳐 갔습니다. 메이지 20년대 말부터 오키섬의 도민들이 다케시마에서 전복, 강치 등의 어렵에 종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의 영토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반박글
시간이나면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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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연표 (20세기 이후)
- 1904.9.29
- 나카이 요자부로, 내무・외무・농상무성에 ‘다케시마 영토편입 및 차지’를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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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1.28
- 각료회의에서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본나 소속, 시마네현 오키 관할에 둘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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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시마네현 지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다케시마의 명칭과 그 소속 소관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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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시마네현, 다케시마를 오키노쿠니욘군의 관유지대장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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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시마네현 지사, 나카이 요자부로외 3명에 대해 강치조업의 허가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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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해군인부 38명이 다케시마에 상륙해 감시대를 가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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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마쓰나가 부키치 시마네현 지사가 수행원 3명과 함께 해군 군용선 교토마루를 타고 다케시마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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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3
-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외 43명, 다케시마 실태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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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4.24
-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의회, 다케시마를 고카무라의 구역에 편입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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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8.17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공용을 폐지하고 해군용지로써 마이즈루 사령부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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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11.1
- 해군성 소멸에 따라 다케시마는 대장성 소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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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1.18
- 한국 이승만대통령, 해양주권선언(이승만라인선언)으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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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6.27
-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과 협동하여 다케시마를 조사, 한국인 6명에게 퇴거명령을 하고 영토표식(나무기둥)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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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9.25
-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할 것을 한국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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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6.22
- 한일기본관계조약 조인,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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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1976
- 시마네현 지사, 현의회의장 연명으로 정부에 다케시마 영토권확보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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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3.19
-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 영토권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에 대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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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해결촉진협의회(촉진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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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1995
- 촉진협, 일본정부에 다케시마 영토권의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를 요망
1987.3.11
-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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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현재
- 일본정부에 중점요망으로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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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3. 15
- 시마네현 의회가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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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5~26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정부에 요망
- 2005. 3. 16
- 시마네현의회, 본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을 찬성다수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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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 시마네현 지사, 조례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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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라인선언 일본과 한국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1952년 1월 18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양주권선언(이른바 이승만라인선언)을 발표하며 다케시마가 이 이승만라인에 포함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후 한일 양국은 서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조사단 파견과 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항의 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1954년 한국은 무장요원을 상주시켜 다케시마를 점거하였습니다.
한일기본조약관계 체결 1960년 12년간에 걸친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간의 대화도 진척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되어 국교가 정상화 되었지만, 기대했던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12해리 실시 1978년 4월 한국은 영해 12해리를 설정하였고 그 후, 다케시마 주변 12해리에서 일본측 어선을 몰아냈습니다.
다케시마의 현재 현재 다케시마는 한국이 등대, 초소, 막사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상주시켜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일본이 실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수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모든 기회를 이용해 끈기있게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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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다케시마의 영토권을 확립하고 안전한 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케시마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 ---------------------------------------------------------------------------------------------------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에 속합니다. 오키섬의 북서 약 157km, 동경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위치하며 동서의 두 섬과 수십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230,967 평방 미터로 동경돔의 약5배 면적에 달합니다. 섬은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부족하여 사람이 상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섬 주변 일대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쓰시마난류와 북쪽으로부터의 리만한류가 교차하여 어패류의 종류도 수량도 매우 풍부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시대를 맞은 지금, 다케시마 주변 해역은 시마네현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