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반대여론에도 불구, 수차례 조례개정 시도 끝에 보전녹지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자 시민.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과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성남지역 11개 시민.환경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보전녹지에 종교시설 입지를 허용한 것은 주변 녹지를 파괴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시의회의 행태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변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부분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보전녹지에 종교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는 지난달 19일 같은 안건을 논란 끝에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 부결처리했으나 이 안건은 제적의원 3분1의 동의로 본회의에 전격 재상정됐다.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수차례 부결됐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또 상정했으나 이 안건 역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두 안건은 지난 임시회 때에도 통과를 시도하다 좌절된 내용으로 시와 시민.환경단체들은 녹지 보전과 도시과밀화 해소차원에서 반대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시의회는 부결된 용적률 상향조정안에 대해 이달말 열릴 정기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국장은 "녹지공간을 확보해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세이자 당연한 논리인데도 최근 녹지훼손에 앞장서는 시의회의 행태는 정체성과 배경을 의심케 한다"며 "조례개악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대 의회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