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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 금호타이어 노동자 9년 만에 승소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3천여 명의 추가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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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시인데 왜죠? (순수한 궁금증)
3.... 새로운 판례 나올 때 마다 눈물 😢
4..... 보자마자 머리 아파졌어
55 ㅎ... 고노부야 어케 해석할래 제발 알려줘
헐 대박이다
와대박 울회사도 적용해줘누군가 나서주라!!
ㅈㄴㄱㄷ 여시라면 db선택할거야?
@홍광호, 글쿠나... db는 퇴사전 3달치평균내서 그런거 맞지?
@홍광호, 고마워! db형 dc형 둘다 받아봤는데 확실히 db형이 더 받았던거같애!ㅎㅎ
본문봤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랑 무슨 차이길래?ㅜㅜ 무슨 수당을 더 줘야한다는거야?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외수당. 연차보상.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준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읍니다
그니까 무슨차이지…?
퇴직금이나 이것저것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대.대충 연차수당 계산법 찾아보니까 (통상임금/209시간)*8*연차일수=연차수당인데 통상임금이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많아질거 아녀그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노동자들이 더 돈을 갖게되는거지
다들 통상임금 궁금해 하길래 쓰고가 ㅎㅎ통상임금이 기본이 되서 계산되는 수당이 많아.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가장 중요한건 OT(연장근로)수당이야.지금까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니까 기업의 임금부담이 늘어나!
예시1) 통상임금 상여금 미포함기본급 209만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1만원통상시급 1만원 * 연장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수당 8만원예시 2)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기본금 209만원 + 상여금 30만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1.14만원통상시급 1.14만원 * 연장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수당 9.15만원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늘어나게돼!
오.. 이해 바로됐어
여시 왤케똑똑함
아니 나 퇴직금 dc형인데 월 납입액 상여금제외하고 원래 기본급만 나누기 12해서 납입하고있던데 ... 이렇게 판결이 나면 상여까지 합산한 급여 나누기 12 해야한단거지? 근데 이제 저렇게 판결이 난거면 그동안 상여금 제외하고 퇴직금 납입됐던건 소급적용할수없는거잖아
DC형은 무조건 월 지급액을 1/12로 나눠서 적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항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액의 1/12 적립이라 본문의 판례내용과는 관련은 없는것같지만 적립금액 한번 살펴보는게 좋을것같아!
DC면 지급받는 금액 12분의1이라 상여도 무조건 포함인디저판결이랑 노상관
9년 걸렸는데 재상고라니 어지간히 주기 싫은가보다
와대박 이런거 늘어나면 다른회사에도 적용될수있지않릏까
법잘알 여시들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하면되지 파기환송은 왜 하는거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이전 판결이 법에 어긋났는지만 확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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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시인데 왜죠? (순수한 궁금증)
3.... 새로운 판례 나올 때 마다 눈물 😢
4..... 보자마자 머리 아파졌어
55 ㅎ... 고노부야 어케 해석할래 제발 알려줘
헐 대박이다
와대박 울회사도 적용해줘
누군가 나서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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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ㄱㄷ 여시라면 db선택할거야?
@홍광호, 글쿠나... db는 퇴사전 3달치평균내서 그런거 맞지?
@홍광호, 고마워! db형 dc형 둘다 받아봤는데 확실히 db형이 더 받았던거같애!ㅎㅎ
본문봤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랑 무슨 차이길래?ㅜㅜ 무슨 수당을 더 줘야한다는거야?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외수당. 연차보상.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준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읍니다
그니까 무슨차이지…?
퇴직금이나 이것저것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대.
대충 연차수당 계산법 찾아보니까 (통상임금/209시간)*8*연차일수=연차수당인데 통상임금이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많아질거 아녀
그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노동자들이 더 돈을 갖게되는거지
다들 통상임금 궁금해 하길래 쓰고가 ㅎㅎ
통상임금이 기본이 되서 계산되는 수당이 많아.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
가장 중요한건 OT(연장근로)수당이야.
지금까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니까 기업의 임금부담이 늘어나!
예시1) 통상임금 상여금 미포함
기본급 209만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1만원
통상시급 1만원 * 연장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수당 8만원
예시 2)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본금 209만원 + 상여금 30만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1.14만원
통상시급 1.14만원 * 연장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수당 9.15만원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늘어나게돼!
오.. 이해 바로됐어
여시 왤케똑똑함
아니 나 퇴직금 dc형인데 월 납입액 상여금제외하고 원래 기본급만 나누기 12해서 납입하고있던데 ... 이렇게 판결이 나면 상여까지 합산한 급여 나누기 12 해야한단거지? 근데 이제 저렇게 판결이 난거면 그동안 상여금 제외하고 퇴직금 납입됐던건 소급적용할수없는거잖아
DC형은 무조건 월 지급액을 1/12로 나눠서 적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항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액의 1/12 적립이라 본문의 판례내용과는 관련은 없는것같지만 적립금액 한번 살펴보는게 좋을것같아!
DC면 지급받는 금액 12분의1이라
상여도 무조건 포함인디
저판결이랑 노상관
9년 걸렸는데 재상고라니 어지간히 주기 싫은가보다
와대박 이런거 늘어나면 다른회사에도 적용될수있지않릏까
법잘알 여시들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하면되지 파기환송은 왜 하는거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이전 판결이 법에 어긋났는지만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