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일반 재판 중이냐 아니냐의 차이인가요?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재판자체를 거치면 안되는거고나머지 둘은 거치는 중에 신청 혹은 기각시 신청인건가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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