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전 좌석에서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제소식, 이주엽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1. 앞으로는 시외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이용객들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면서요.
▶ 그동안 승용차나 고속버스 등의 안전띠 매기가 생활화 되고 있는데 반해 전세버스나 일반 시외버스 등은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말부터는 전세버스나 시외버스 그리고 택시 등은 운전기사가 안전띠 착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운전기사가 처벌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기사는 출발지 또는 경유지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뒤 착용 여부도 확인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다만 환자나·임산부 그리고 장애나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어려운 승객은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2.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 운전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탑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앞으로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요.
▶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자회사나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을 거래가 없는 주말 동안 영업정지를 한 뒤,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교은행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출자해 설립하는 정리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
기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이어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을 동시에 해온 구조조정 방식을 바꿔, 주말 영업정지 후 월요일부터 바로 가교 저축은행에서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에는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전처럼 대규모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긴 시간동안 영업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3천168억 8천만 달러로 전달인 7월 말보다 25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 4월 3천168억 4천만 달러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중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2.0%와 0.5%씩 절상한 덕분에 이들 통화 표시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화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으로 3조 2천4백억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