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본인 투자기간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하세요! - |
|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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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10.8조원)은 ’25.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농협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이 92% → 후취수수료 대비 평균 7.2배 수수료 수취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주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향후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개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기간・성향 등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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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투자기간 1년 초과시에만 선취수수료가 유리)
➋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❸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❹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❺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
□(全금융권)‘25.1월~’26.5월 중 全 금융권에서 거래된 ETF 규모는 3,290조원이며, 이중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66조원(2.0%)입니다.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26년 들어 국내 증시 호황으로 판매액・全 금융권 內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판매액・비중:(‘26.3월) 6.5조원, 1.6% → (’26.4월) 9.2조원, 2.5% → (’26.5월) 14.4조원, 2.6%
□(은행권)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은 ‘25.12.월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
*월 판매액(조원):(‘25.1월) 0.7 → (’25.12월) 1.2 → (’26.3월) 5.6 → (’26.5월) 10.8
◦同 기간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며, ’26.5월(1,036억원) 수수료 수익은 ‘25.12월(102억원) 대비 10.2배 증가*하였습니다.
*월별 수수료(억원):(‘25.1월) 61 → (’25.12월) 102 → (’26.3월) 519 → (’26.5월) 1,036
| ➡은행권 ETF 신탁 거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거래 특징, 소비자보호 실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종합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 [참고:ETF 투자자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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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은 59세, 주식 투자경험 보유자 98.5%, 가입채널은 대면 93.3%, 주식형 ETF 비중이 92.9%(국내 82.6%, 해외 10.3%)
▸(평균기준)매수액 약 6,200만원(1회당), 보유기간 42일, 계약횟수 5.5회(‘25.1월~), 고객수익률(수수료 차감후) 7.5%, 목표수익률(자동매도 설정 수익률) 설정 비중 68.6%(목표수익률 5.5%) |
□’25.1월~‘26.5월 중 ETF 신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고(평균 42일) 계약이 빈번(’25.1월 이후 동일인 평균 5.5회)하며 ’26년 들어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일,해당월 매도분 기준):(‘25.12월) 55 → (’26.2월) 31 → (‘26.4월) 47 → (‘26.5월) 34
총계약 횟수(천건):(’25上) 85 → (‘25下) 280 → (’26.1분기) 335 → (‘26.4~5월) 331
◦(보유기간)보유기간 1・3・6개월 미만의 단기보유가 대다수(각62.7%, 85.9%・94.6%)이며, 10일 내의 초단기보유도 상당한 수준(37.9%)입니다.
◦(계약횟수)’25.1월 이후 동일인 평균 누적 계약횟수는 5.5회이며, 10회 이하 가입 87%, 11~50회 12.4%, 50회 이상도 0.6%입니다.
| <누적 계약횟수 현황>(단위:명, %) |
| 구분 | 1~5회 | 6~10회 | 11~20회 | 21~50회 | 51~100회 | 101회~ | 합계 |
| 147,592 | (72.5) | 29,529 | (14.5) | 17,360 | (8.5) | 7,981 | (3.9) | 984 | (0.5) | 131 | (0.1) | 203,577 | (100) |
| ※동일인 최다 계약횟수는 36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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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행태・목적에 맞지 않는 신탁수수료 미스매칭 |
□(높은선취수수료비중)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內에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합니다.
| ※선취수수료는 가입시 1회(1% 내외), 후취수수료(연 1% 내외)는 해지시 일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가 고객에게 유리 |
◦10일・1개월・3개월 內 계약 해지 건의 대부분도 선취수수료를 선택(각 98%, 96.4%, 93.8%) 하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작아, 고객의 이익과 상반되는 수수료 선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유기간별 선취수수료 선택 현황>(단위:천건, %) |
| 구분 | 10일내 | 1개월내 | 3개월내 | 6개월내(A) | 6~1년(B) | 1년 이상(C) | 합계(A+B+C)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274.1 | (98.0) | 446.6 | (96.4) | 595.2 | (93.8) | 640.4 | (91.7) | 20.8 | (57.5) | 1.6 | (40.9) | 662.8 | (89.7) |
|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 |
□(낮은목표수익률)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가 다수(58.1%*)이며, 3%・1% 이하 등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계좌도 상당수(각 20.8%・1.1%)입니다.
*목표수익률 비중(%):(1%↓) 1.1, (3%↓) 20.8, (5%↓) 58.1, (10%↓) 91.4, (10%↑) 8.6
◦소비자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선취수수료 선택시 수수료 부담 증가 및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로 손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례, ☞붙임)투자금 1억원 13회 ETF 투자 A씨가 선취수수료 선택시 후취수수료 대비 수수료 추가부담 1,622만원, 투자수익 상실분 799만원(총 2,421만원 손해)
-목표수익률 1%, 1~3%, 3~5%로 낮게 설정한 계약 중 선취수수료 선택이 거의 100% 수준(각 100%, 99.3%, 99.3%)입니다.
| <목표수익률별 선취수수료 선택 현황>(단위:천건, %) |
| 구분 | 1% 이하 | 1%~3% | 3%~5% | 5%~10% | 10% 초과 | 합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7.9 | (100) | 138.5 | (99.3) | 261.5 | (99.3) | 194.2 | (82.4) | 51.2 | (84.3) | 653.2 | (92.4) |
|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 |
□(과도한수수료수취)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의 조합으로 은행은 고객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
*1년 內 해지시 후취수수료(年 1%), 1년 後 해지시 선취수수료(1%) 선택을 가정
◦고객이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재산정할 경우, 은행이 받았을 신탁수수료는 545억원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실제 수취한 신탁수수료(3,948억원*)는 최적 신탁수수료(545억원)의 7.2배(+3,403억원) 수준입니다.
*‘25.1.1.~’26.6.5. 기간중 ETF 신탁을 가입하고 해지한 고객이 납부한 선취・후취수수료
◦‘25.1월~’26.5월 중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91조원이며, 同 기간 은행 신탁수수료 수익은 3,948억원(13.6%)입니다.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이 고객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은행은 잦은 매매, 선취수수료 수취를 통해 고객이익의 14%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5.1월 이후 고령층(65세・80세) 및 주식 투자경험을 미보유한 투자 취약계층의 ETF 신탁 거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층)同기간 중 65세・80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29.9%, 1.1%이며, 월별 ETF 매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증가했고, 80세 이상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65세이상(건,비중):[’25.12월]6,492(28.3%)→[‘26.3월]28,656(30.9%)→[‘26.5월]52,082(31.7%)
80세이상(건,비중):[’25.12월]262(1.1%)→[‘26.3월]911(1.0%)→[‘26.5월]1,715(1.0%)
◦(투자경험미보유자)주식 관련 투자경험 미보유자 비중*은 1.5%이며, ’26.5월(1,426건) 가입건은 ‘25.12월(657건) 대비 2.2배 증가했습니다.
*주식관련투자경험미보유자(건,비중):[’25.12월]657(2.9%)→[‘26.4월]1,148(1.0%)→[‘26.5월]1,426(0.9%)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장기(예: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 단기(예:1년 이하)인 경우에는 후취수수료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투자기간별 후취수수료(年 1%) : (10일) 0.03%, (1개월) 0.08%, (3개월) 0.25%, (6개월) 0.49%, (1년) 1%
◦특히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훨씬 유리하므로, 단기매매가 예상되는 투자자는 후취수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예:1~3%)으로 설정할 경우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수익률 대비 수수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매매(MTS 등)에 비하여 신탁수수료 등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단기 반복거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식형 ETF는 은행에서 매수하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신탁상품의 위험등급, ETF 종목별 투자대상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운용지시 후 ETF를 장중에 분할・지연 매매하므로 주가가 급변동하는 경우 운용지시 시점 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업계・협회 등과 TF를 구성하여 ETF 포함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수수료체계)①선・후취수수료, ②중도해지수수료*, ③매매수수료 등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Zero-base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취수수료 수취후 1년내 해지시 선취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중도해지수수료로 수취(고객 입장에서 실질은 동일한 형식적 거래에 불과)
◦신탁 관련 수수료의 구조・적정성 등을 논의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KPI)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KPI 개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KPI에 ’고객 투자수익률‘ 지표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同 지표의 산식・배점 등이 적정한지 논의하겠습니다.
(소비자중심판매전략)금융소비자 중심의 전사적 ETF 판매전략・원칙을 수립하고 영업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창구직원 개인역량에 의존한 단기매매 위주의 권유에서 벗어나,
◦자산수준・연령대 등 고객군별 투자목적・기간에 부합하는 전사적 차원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일선 영업점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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